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2-10-06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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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디지털화 등 금융거래 환경 변화,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정기적금의 최단만기를 1개월로 단축

 

 o 금융기관의 회계 및 전산관련 준비 기간, 당행의 통계 편제 등을 고려하여 5~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개정안 시행일() : 20234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전화:02-759-4625, 팩스:02-759-4485, 전자우편:mpdept@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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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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