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디지털화 등 금융거래 환경 변화,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기적금의 최단만기를 1개월로 단축
o 금융기관의 회계 및 전산관련 준비 기간, 당행의 통계 편제 등을 고려하여 5~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개정안 시행일(안) : 2023년 4월 1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전화:02-759-4625, 팩스:02-759-4485, 전자우편:mpdept@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