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개정 예고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7
첨부파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및 동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시 우대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대출 취급실적 중 순수신용대출의 우대배수를 상향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보고 내용을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및 동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세칙) 순수신용대출 우대배수 상향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시 우대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대출 취급실적 중 순수신용대출(세칙 제2조제4항제1)의 우대배수를 현행 2배에서 2.5배로 상향

 

(절차)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 축소 조정

 

ㅇ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무역금융 취급상황 보고서 중 신용대출 관련 보고사항을 별도의 표로 추가하는 한편, 내국신용장 관련 보고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보고 내용을 축소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