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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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국고금 지급보증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방식을 반영하여 국고전산망 업무 프로세스 정비

 

2. 주요 내용

 

국고수납대리점 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 적용대상기관 정비

o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비은행 금융기관이 당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보증 또는 회원조합 등의 연대보증 의무를 폐지

 

한편, 금융투자업자가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증하거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연대하여 보증하며, 연대보증 제공 시 보증한도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산정

 

국고금수납점에 대한 보증제공 기관 확대

 

o 회원조합 등이 금융투자업자일 경우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 해당 중앙회 등이 보증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연대하여 보증 가능

 

지급보증한도 설정

o 중앙회 등이 산하 회원조합 등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할 경우 보증한도는 직전 3개년간 해당 중앙회 등 및 산하 회원조합 등이 일별 수납한 국고금중 최고 수납액의 2배로 산정

 

신규 지급보증 계약 체결 기준 명시

 

o 당행은 매년 국고금 수납자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금액을 산정하며 보증한도 금액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신규로 체결

 

외국은행 본점의 국내지점에 대한 보증제도 폐지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계좌입금의뢰자금, 국고금 거래개시 및 예비종료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전산시스템 구축방식에 맞춰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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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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