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국고금 지급보증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
□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방식을 반영하여 국고전산망 업무 프로세스 정비
2. 주요 내용
□ 국고수납대리점 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 적용대상기관 정비
o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비은행 금융기관이 당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보증 또는 회원조합 등의 연대보증 의무를 폐지
― 한편, 금융투자업자가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증하거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연대하여 보증하며, 연대보증 제공 시 보증한도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산정
□ 국고금수납점에 대한 보증제공 기관 확대
o 회원조합 등이 금융투자업자일 경우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 해당 중앙회 등이 보증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연대하여 보증 가능
□ 지급보증한도 설정
o 중앙회 등이 산하 회원조합 등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할 경우 보증한도는 직전 3개년간 해당 중앙회 등 및 산하 회원조합 등이 일별 수납한 국고금중 최고 수납액의 2배로 산정
□ 신규 지급보증 계약 체결 기준 명시
o 당행은 매년 국고금 수납자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금액을 산정하며 보증한도 금액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신규로 체결
□ 외국은행 본점의 국내지점에 대한 보증제도 폐지
□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계좌입금의뢰자금, 국고금 거래개시 및 예비종료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전산시스템 구축방식에 맞춰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