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및 동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국은행의 조직개편에 따라 예금·대출 취급업무를 담당하는 결제업무팀의 소관 부서가 금융업무실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
□ 예금 및 대출이자, 지연배상금 산출 시 윤년을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등 기타 미비 사항 보완
2. 주요 내용
□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소관부서를 금융결제국에서 금융업무실로 변경
□ 예금 및 대출이자, 지연배상금 산출시 적용하는 연간 일수(365일)에 윤년 기준 일수(366일)를 추가
□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예좌별 일중당좌대출 이용한도 비중 변경 관련 문구 수정 및 서식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전화:02-759-4527, 팩스:02-759-4566, 전자우편:bokdos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