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3-01-26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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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및 동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41일 시행)으로 원화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가 단축(6개월 이상 1개월 이상)될 예정임에 따라 예금지급준비금 규제의 일관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지준율 2%가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이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준율 2%가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종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보고 서식을 정비

 

o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341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전화:02-759-5762, 팩스:02-759-5736, 전자우편:ifpteam@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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