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당행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용어 등을 정비
□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고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재조치(주의환기 등)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 변경
□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국고금수납점)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정비
2. 주요 내용
□ 부서명칭 변경 및 용어정비
o 전산정보국장 → IT전략국장
o 국고증권실장 → 금융업무실장
o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
*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기준 추가
o 금융기관(결제모점 포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당행이 주의환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 변경
□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 확대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정비
o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금 수납업무의 안정성이 검증된 참가기관(국고수납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고금수납점도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