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취급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3-07-05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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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당행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용어 등을 정비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고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재조치(주의환기 등)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 변경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국고금수납점)에 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정비

 

2. 주요 내용

 

부서명칭 변경 및 용어정비

 

o 전산정보국장 IT전략국장

o 국고증권실장 금융업무실장

o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

 

* 국세징수법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기준 추가

 

o 금융기관(결제모점 포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당행이 주의환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 변경

 

국고전산망 추가연계기관 확대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정비

 

o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금 수납업무의 안정성이 검증된 참가기관(국고수납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고금수납점도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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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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