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취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3-07-05
조회수
6
첨부파일

 

국고금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당행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인감신고서 징구 관련 절차 유관기관 앞 통지

 

국고수표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수표용지 보관 및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

 

2. 주요 내용

 

용어 정비

 

o 전산정보국장 IT전략국장

o 국고증권실장 금융업무실장

 

인감신고서 징구 관련 절차 유관기관 앞 통지

 

o 관서의 인감신고서 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매년 기획재정부 앞으로 통보

 

국고수표용지 보관 및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 신설

 

 

o 국고수표용지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상 발권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고수표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별도 신설

 

국고수표용지 취급책임자, 보관시설, 보관방식, 시재검사 주기 등에 대한 내용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