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당행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 인감신고서 징구 관련 절차 유관기관 앞 통지
□ 국고수표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수표용지 보관 및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
2. 주요 내용
□ 용어 정비
o 전산정보국장 → IT전략국장
o 국고증권실장 → 금융업무실장
□ 인감신고서 징구 관련 절차 유관기관 앞 통지
o 관서의 인감신고서 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매년 기획재정부 앞으로 통보
□ 국고수표용지 보관 및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 신설
o 국고수표용지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상 「발권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고수표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별도 신설
― 국고수표용지 취급책임자, 보관시설, 보관방식, 시재검사 주기 등에 대한 내용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