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3-07-12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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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차액결제 시점(매영업일 오전11)에 차액결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를 대출용 담보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참가기관의 의무 및 제재 근거를 명시하고 사전동의서를 징구할 필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이 인상(2023.8)되므로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금액 조정폭을 축소할 필요

 

2. 주요 내용

 

담보전환 과정에서 참가기관의 질권 설정 전자등록 신청 동의조항을 신설하고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기관의 의무 조항도 신설(<별지 제5>, 한은금융망 차액결제 및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서)

 

참가기관의 질권 설정 전자등록 신청 동의 관련 사전동의서 양식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명시

 

모든 참가기관에 대해 신규 약정서와 사전동의서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부칙)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증권금액 산정시 적용할 반기별 조정폭을 ±10%에서 ±5%로 축소하여 운영(<별표2>)

 

ㅇ 담보제공비율 인상*(70%80%)으로 인한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부담을 완화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21조제2항 및 <별표>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7월27일을 7월24일로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운영팀(전화:02-750-6621·6631, 팩스:02-759-4566,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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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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