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차액결제 시점(매영업일 오전11시)에 차액결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를 대출용 담보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참가기관의 의무 및 제재 근거를 명시하고 사전동의서를 징구할 필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이 인상(2023.8월)되므로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금액 조정폭을 축소할 필요
2. 주요 내용
□담보전환 과정에서 참가기관의 질권 설정 전자등록 신청 동의조항을 신설하고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기관의 의무 조항도 신설(<별지 제5호>, 한은금융망 차액결제 및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서)
□ 참가기관의 질권 설정 전자등록 신청 동의 관련 사전동의서 양식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명시
□ 모든 참가기관에 대해 신규 약정서와 사전동의서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부칙)
□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증권금액 산정시 적용할 반기별 조정폭을 ±10%에서 ±5%로 축소하여 운영(<별표2>)
ㅇ 담보제공비율 인상*(70%→80%)으로 인한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부담을 완화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별표>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7월27일을 7월24일로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운영팀(전화:02-750-6621·6631, 팩스:02-759-4566,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