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시장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세칙에 외화콜론 참가 기관을 명기하고 잔여 자금 운용시 적용하는 금리를 변경
2. 주요 내용
□ 외평기금 외화콜론 대상기관인「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명확화
□ 외평기금 외화잔여자금의 한국은행 예치시 적용하는 금리를 현 시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전화:02-759-5762, 팩스:02-759-5736, 전자우편:cecil1220@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