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사무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국채법 시행령」개정(2023.9.12 시행) 내용 반영
o 시행령 제5조, 제16조 및 제21조 단서 삭제를 통해 등록국채에 대한 기명증권(현물) 발행제도를 폐지
□ 증권금고 내 보관중인 증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증권 보관 및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 정비
o 현용증권 및 보기증권에 대한 현물검사 관련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
2. 주요 내용
□「국채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등록기명증권발행 관련 조문 삭제(제20조①항 등)
□ 증권의 보관방식에 대한 규정 정비(제33조)
o 증권을 봉인하여 관리할 경우 봉인권자는 기존 소관부서장에서 소관부서장이 지정한 자(2인)로 권한을 하부위임
□ 시재검사· 시재확인 등 증권 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제33조의2)
o (금고관리자 지정) 금고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은 증권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금고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방식은 담당사무 발령으로 가능
o (시재확인) 증권의 수량이 변동(보기증권 포함)하거나 금고관리를 위해 금고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금고관리자가 시재확인 실시
o (시재검사) 소관부서장은 매월 2회 이상 입회직원을 지정하여 증권의 실제 보관액과 회계결제시스템상에서 출력한 증권 시재장을 대조·확인하는 시재검사 실시
― 다만, 봉인관리하고 있는 증권에 대해서는 시재검사 또는 시재확인 시 봉인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 가능
□ 용어정비
o 비치금고 → 거치금고
o 소관부서장 → 금융업무실장 및 지역본부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증권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증권팀(전화:02-759-4736, 4731, 팩스:02-759-4750, 전자우편:boksecu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