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을
변경할 필요
2.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5조의
내용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으로
이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