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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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을 변경할 필요

 

2. 주요 내용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5조의 내용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으로 이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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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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