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함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을
변경할 필요
2.
주요
내용
□
지방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함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5조의
내용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으로
이동
ㅇ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금융기관 배정방법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 배정 시,
각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배정하도록 함
ㅇ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제외대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이차보전 대출은 허용함을 명시
―
그
밖의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는 대출을 추가
□
지원대상업체의
신용등급의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ㅇ
전략지원부문 및 전략지원부문의 운용규모 소진으로 인해 일반지원부문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신용등급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