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필요성
□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함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업체를 규정
o
각
지역본부장은 지원대상업체의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각
지역본부별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자금은 해당 관할지역 내 대출취급실적*을
대상으로 함
*
①
각
지역본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해당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금융자금대출 중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실적,
②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각 지역본부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금융자금대출 중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실적
o
각
지역본부장은 그 밖의 제외대상 업체를 정할 수 있음
□(대출취급실적
제출)
금융기관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 취급실적 명세(T9)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o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결제모점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결제모점은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함
□(사후심사)
각
지역본부장은 기배정된 대출취급실적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o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받은 금융기관 결제모점은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각
지역본부장은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방식 및 내용 등을 정할 수 있음
□(평가관리)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대출취급시 금리 감면폭,
제출자료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모점별 등급을 산정할 수 있음
o
산정이
완료된 등급은 해당 분기 중 적용함
―
등급은
A(80점
이상),
B(60점~79점),
C(59점
이하)등급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별 금융기관 결제모점 중 A등급은
20%
이하,
B등급은
60%
이상,
C등급은
20%
이하가
되도록 배분
□(제재)
각
지역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일몰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
*
단,
2021. 8. 31일
이전에 기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
o
신규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 재개시,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 기간을 계산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