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최근
지급결제시스템 제도 및 운영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주기를 확대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
ㅇ
2004년부터
19년간
이루어진 정기평가를 통해 주요 개선필요 사항이 대부분 권고·완료된
점,
관련 제도나
운영환경 변화가 빈번하지 않은 점,
운영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고려
2.
주요
내용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84조 평가주기
확대
ㅇ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주기(세칙
제84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전화:02-750-6527,
팩스:02-750-6687,
전자우편:psoverse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