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참가 및 대금결제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
*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추가.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개선」(한국은행 보도자료,
2024.1.25.)을 참조
2.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617·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