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가입 심사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할 필요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개선」(한국은행 보도자료,
2024.1.25.)을 참조
□
아울러
그간 금융결제국장이 개별적으로 정하여 온 신협·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동 절차에 함께 반영
2.
주요
내용
□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가입 심사시
신협·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외국환중개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추가
ㅇ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100분의 8
이상)‘을
적용
ㅇ
신협·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외국환중개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현행 재무건전성 기준을 반영
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상호금융회계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결손 보전 후 적립금이 100분의
2
이상
③
산림조합중앙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상호금융회계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결손 보전 후 적립금이 100분의
2
이상
④
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
⑤
외국환중개회사
:
납입자본금이
35억원
이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617·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