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28
첨부파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가입 심사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할 필요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개선(한국은행 보도자료, 2024.1.25.)을 참조

 

아울러 그간 금융결제국장이 개별적으로 정하여 온 신협·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동 절차에 함께 반영

 

2. 주요 내용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가입 심사시 신협·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외국환중개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 추가

 

ㅇ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100분의 8 이상)을 적용

 

신협·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외국환중개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현행 재무건전성 기준을 반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상호금융회계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결손 보전 후 적립금이 100분의 2 이상

 

산림조합중앙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상호금융회계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결손 보전 후 적립금이 100분의 2 이상

 

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

 

외국환중개회사 : 납입자본금이 35억원 이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617·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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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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