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이 인상(2024.8월)되므로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금액 조정폭을 제거하여 운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증권금액 산정시 적용할 반기별 조정폭(±5%)을 제거하여 운영(<별표3> 삭제)
ㅇ 담보제공비율 인상*(80%→90%)으로 참가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차등 적용했던 조정폭의 효과가 줄어든 가운데,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100%가 되는 시점(2025.8월)에 모든 기관에 균일한 인상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1조제3항 및 <별표>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운영팀(전화:02-750-6620·6631, 팩스:02-759-4566,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