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4-07-1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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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이 (2024.8)되므로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금액 조정폭을 제거하여 운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차액결제이행용 필요담보증권금액 산정시 적용할 반기별 조정폭(±5%)을 제거하여 운영(<별표3> 삭제)

 

ㅇ 담보제공비율 인상*(80%90%)으로 참가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차등 적용했던 조정폭의 효과가 줄어든 가운데,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100%가 되는 시점(2025.8)에 모든 기관에 균일한 인상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21조제3항 및 <별표>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운영팀(전화:02-750-6620·6631, 팩스:02-759-4566, 전자우편:setmanag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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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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