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최근 한국은행은 기존 국고대리점과 업무수행 및 운영 방식이 상이*한 인터넷전문은행을 국고대리점(국고금 수납점)으로 추가 지정
* 국고금을 국고대리점 직원의 관여 없이 납부자가 직접 조회·납부하는 방식으로 수납하고, 1개의 단일 취급점으로만 운영
ㅇ 한국은행은 국고대리점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현행 평가기준*은 기존 국고대리점의 업무수행 및 운영 방식을 토대로 마련되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을 평가하기에 다소 부적합
* 「국고금 취급절차」(이하 ‘「절차」’) 제8조제2항 및 <별표1>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 현행 평가기준을 인터넷전문은행 평가에도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국고대리점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
□ 한국은행은 매년 국고금 수납자금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금액을 산정하여 동 금액이 변경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절차」 제3조제7항)
ㅇ 그런데 현 계약서상 보증한도 금액 단위가 ‘만원’으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계약변경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규정(「절차」 제3조제7항)에 보증한도 산정시 금액 기준이 없음(<별지 제2-1호 서식> 제5조 제4항)
⇒ 보증한도 설정금액을 ‘백만원’(백만원미만 올림)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소액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 지급보증한도 산정 금액 기준도 명확화
□ 한국은행(국고팀)은 2013년 이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과 국고업무와 관련된 현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고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 협의회 개최 목적, 구성 대상 등을 「절차」에 명시하여 동 협의회 개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2. 주요 내용
1)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변경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기준 추가(<별표1>)
□ (업무량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량 평가시 현행 국고대리점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차등 부여하되 등급분류 기준을 국고대리점 단위가 아닌 기관(평가대상 금융기관 전체) 단위로 함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행 국고대리점과 다르게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고 취급점 전체를 1개로 관리하는 특수성을 평가기준에 반영
□ (업무실적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국고금 취급실적 전송 지연시 5점 감점(단, 통신사 장애 등 제3자에 의한 전산오류는 제외)
ㅇ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어 직원의 입력 오류에 따른 감점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반영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기록·유지내용 변경(「절차」제8조제1항제2호)
□ 현행 「절차」상 국고대리점 평가를 위해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전송지연은 제외되어 있음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통신사 등 제3자에 의한 전산오류 제외)에 따른 전송지연을 감점처리함에 따라 동 내용을 기록·유지대상에 포함
2) 금융기관 보증한도 금액 변경에 따른 재계약 절차 명확화(<「절차」 제3조제4항 및 제7항, 별지 제2-1호 서식>)
□ 지급보증한도 산정 금액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액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 및 계약서 내용을 구체화
ㅇ 지급보증한도 금액 산정시 백만원 미만은 올림 처리
ㅇ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서’(제5조제3항 및 제4항)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한도 금액 단위를 ‘만원’에서 ‘백만원’으로 변경
3) “국고업무 협의회” 개최 근거 신설(「절차」 제7조의3)
□ 국고업무 관련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국고업무 협의회” 개최 목적, 구성 대상 등을 「절차」에 명시
ㅇ 협의회는 금융업무실장, 금융기관 국고업무 주관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