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취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4-10-3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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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최근 한국은행은 기존 국고대리점과 업무수행 및 운영 방식상이*인터넷전문은행을 국고대리점(국고금 수납점)으로 추가 지정

 

* 국고금을 국고대리점 직원의 관여 없이 납부자직접 조회·납부하는 방식으로 수납하고, 1개의 단일 취급점으로만 운영

 

ㅇ 한국은행은 국고대리점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현행 평가기준*은 기존 국고대리점의 업무수행 및 운영 방식을 토대로 마련되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평가하기에 다소 부적합

 

* 국고금 취급절차(이하 절차’) 8조제2항 및 <별표1>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현행 평가기준을 인터넷전문은행 평가에도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국고대리점 평가의 공정성강화할 필요

 

한국은행은 매년 국고금 수납자금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금액을 산정하여 동 금액이 변경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신규계약체결하여야 함(절차3조제7)

 

그런데 현 계약서상 보증한도 금액 단위만원으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계약변경 사례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규정(절차3조제7)보증한도 산정시 금액 기준이 없음(<별지 제2-1호 서식> 5조 제4)

 

보증한도 설정금액백만원’(백만원미만 올림) 단위변경함으로써 소액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재계약 사례 방지하고 지급보증한도 산정 금액 기준도 명확화

 

한국은행(국고팀)2013년 이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과 국고업무와 관련된 현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고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협의회 개최 목적, 구성 대상 등을 절차에 명시하여 동 협의회 개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2. 주요 내용

 

1)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변경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기준 추가(<별표1>)

 

(업무량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량 평가시 현행 국고대리점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차등 부여하되 급분류 기준을 국고대리점 단위가 아닌 기관(평가대상 금융기관 전체) 단위로 함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행 국고대리점과 다르게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고 취급점 전체1로 관리하는 특수성을 평가기준에 반영

 

(업무실적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국고금 취급실적 전송 지연시 5 감점(, 통신사 장애 등 제3자에 의한 전산오류는 제외)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업무처리되어 직원의 입력 오류에 따른 감점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반영

 

󰊲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기록·유지내용 변경(절차8조제1항제2)

 

현행 절차상 국고대리점 평가를 위해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전송지연은 제외되어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통신사 등 제3자에 의한 전산오류 제외)에 따른 전송지연감점처리함에 따라 동 내용을 기록·유지대상에 포함

 

 

2) 금융기관 보증한도 금액 변경에 따른 재계약 절차 명확화(<절차3조제4항 및 제7, 별지 제2-1호 서식>)

 

지급보증한도 산정 금액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액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재계약 사례 방지하기 위해 절차 및 계약서 내용을 구체화

 

ㅇ 지급보증한도 금액 산정시 백만원 미만올림 처리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서(53항 및 제4)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한도 금액 단위만원에서 백만원으로 변경

 

3) “국고업무 협의회개최 근거 신설(절차7조의3)

 

국고업무 관련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국고업무 협의회개최 목적, 구성 대상 등을 절차명시

 

협의회는 금융업무실장, 금융기관 국고업무 주관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전화:02-759-4737,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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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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