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개정 예고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36
첨부파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차액결제 대행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부담을 완화하고 차액결제 대행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차액결제 위탁기관 순채무한도의 당일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62조 제2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액결제 대행은행이 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감액을 당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차액결제대행계약서 반영사항 보완(안 별표3 제6호)
  차액결제 대행은행과 위탁기관간 체결하는 차액결제대행계약서에 순채무한도 관련사항이 명시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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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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