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15-07-31
조회수
14
첨부파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외국환은행)가 부담금 납부 후 정정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담금 조정 신
 
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행의 부담금 산정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연도의 연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2. 주요 내용
 
 □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무의무자가 정정보고서를 제출 하거나 부담금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연간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
 
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전화:02-759-5743, 팩스:02-759-5736, 전자우
 
편:ifpteam@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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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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