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개정, 폐지) 필요성
―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제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규사유의 경중에 따른 한도감축
제재 차등화 방안을 도입할 필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한정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한도감축 제재 최대배수 조정 및 위규 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차등화 내용 명시 (제37조)
1) 한도감축 제재 최대배수 조정
o 위규 대출금액의 2배수 이내 → 2.5배수 이내
2)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 미보고 및 지연보고 2.5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
당좌거래정지업체에 대한 대출 등 2.0
나. 대출정보 집중관리기준<별표1> 및 활용기준<별표2>상 대기업에 관계기업 및 상호출자·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나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
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전화:02-759-4531, 팩스:02-759-4566, 전자우
편:bokdos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