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취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15-07-31
조회수
10
첨부파일
「국고금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국고전산망 개선이 완료되어 관련 업무취급 절차를 변경할 필요
 

2. 주요 내용
 
 □ 서면신청에 의해 처리하던 국고대리점 신설·변경·폐지 업무가 국고전산망 취급업무에 포함됨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변경
 
 □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에 따른 자금결제내역 송신 시점 변경(익일 09:00 → 당일 16:00) 및 조기결제(회
 
수) 실시내역 송신업무 추가에 따른 국고전산망 처리대상 업무 목록 변경
 
 □ 기획재정부로부터 유선 요청을 받아 파일 송신 방식으로 처리하던 전체 국고계정 잔액 송신업무를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받도록 변경함에 따른 실시간전자이체 처리 대상업무 목록 변경
 
 □ 송수신 전문과 서면처리 시의 서식 통일, 우편번호 체계 변경(8.1. 시행예정) 등을 감안한 별지서식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694,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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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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