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15-07-31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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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2015.7.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부담금 납부 대상기관의 확대, 부과방식 변경
 
등을 개편하기 위해 다음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
 
   ㅇ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업무 취급절차」 개정
   ㅇ 「외화자산 국내운용절차」 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에 의거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에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하여 부담금 납부기관을 확대하고, 부과요율 및 부담금 잔액
 
산정방법을 정비
 
 ㅇ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으로 한정
 
     * 현재의 사업연도 종료월을 포함하여 직전 12개월 동안의 잔존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 합에 대한 평균으로 산정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등의 외화부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
 
성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존만기 기준으로 변경*
 
     * 지금까지는 잔존만기가 아니라 계약만기 기준으로 부과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동일한 외화부채를 다르게 취급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음
 
 ㅇ 부과대상 잔액을 잔존만기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을 기준(사업연도 종료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하고, 원화ㆍ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화ㆍ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추가로 공제
 
□ 「외환건전성부담금업무 취급절차」 를 개정하여 관련 보고서 서식 등을 개정
 
□ 「외화자산 국내운용절차」를 개정하여 여신전문기관*이 부담금 납부를 위한 외화예수금 계정을 한국은행
 
에 개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는 한국은행 앞 외화예수금 계정 개설에 대한 근거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시행중
 
 □ 원/위안 시장조성자의 신청 자격요건 및 지정 절차, 시장조성자의 의무,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상기 규정에 반영할 예정
 
 (시장조성자 신청 자격 요건)
 
  ㅇ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은행은 법령준수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
 
 (시장조성자 지정 절차)
 
  ㅇ 한국은행은 은행의 신청을 받아 거래량 등 정량적 평가 및 업무협조도 등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시장
 
조성능력을 평가하고, 평가상위 기관을 시장조성자로 선정
 
 (시장조성자 의무)
 
  ㅇ 시장조성자는 거래가능한 시간중에 연속적으로 경쟁력있는 호가를 상시 제공해야 함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ㅇ 한국은행은 시장조성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시장조성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시장조성자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전화 : 02-759-5762, 팩스 : 02-759-5736, 전자우편 :
 
ifpteam@bok.or.kr), 국제국 외환시장팀(전화:02-759-5863, 팩스:02-759-5825, 전자우편 :
 
fxmarket@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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