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15-07-31
조회수
11
첨부파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동 규정의 개정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에 의거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에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 원/위안 시장조성자의 신청 자격요건 및 지정 절차, 시장조성자의 의무,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상기 규정에 반영할 예정
 
 (시장조성자 신청 자격 요건)
 
  ㅇ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은행은 법령준수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
 
 (시장조성자 지정 절차)
 
  ㅇ 한국은행은 은행의 신청을 받아 거래량 등 정량적 평가 및 업무협조도 등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시장
 
조성능력을 평가하고, 평가상위 기관을 시장조성자로 선정
 
 (시장조성자 의무)
 
  ㅇ 시장조성자는 거래가능한 시간중에 연속적으로 경쟁력있는 호가를 상시 제공해야 함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ㅇ 한국은행은 시장조성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시장조성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시장조성자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전화:02-759-5863, 팩스:02-759-5825, 전자
 
우편:fxmarket@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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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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