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유인 제공을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방식을 개편하기 위함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 거액자금이체 고객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 한은금융망을 통한 이체지시의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해 결제완결시점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차액결제 담보납입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나. 담보납입금액 조정폭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 조정
다. 연계결제의 한은금융망 처리 근거 명시
라. 금융결제원이 한은금융망에 송신한 차액결제 및 연계결제 신청을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추가
마. 한은금융망의 결제완결성 근거 조항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