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15-10-02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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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 거액자금이체 고객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의 처리절차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기관의 신속한 순이체한도 변경 지원 등을 위한 순이체한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차액결제 대행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차액결제위탁기관과 은행간 계약기간 등 차액결제 대행계약 변경사항의 한국은행앞 통보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함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의 국고금 납부 마감시각을 국고전산망 마감시각인 16시로 설정하여 운영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함

  ― 바젤Ⅲ 관련 감독기준 변경에 따른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및 차액결제대행 승인기준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연계결제 및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처리시각을 17시까지로 제한

 나. 연계결제를 결제전용계좌의 처리대상업무에 추가

 다. 연계결제의 한은금융망 처리방법을 명시

 라.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지급지시 유형을 “신속”으로 제한

 마. 현재가치 평가 결과 담보인정금액이 필요담보증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기관의 순이체한도를 직접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바. 원칙적으로 2영업일 전으로 제한된 순이체한도 변경 신청을 당일중 가능하도록 변경

 사. 순이체한도 증액시에는 예외없이 담보증권을 즉시 납입하도록 제도를 변경

 아. 차액결제리스크 축소 및 기업 등의 거액자금이체 편의 제고 등 당행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계결제에 대한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를 면제

 자. 차액결제 대행계약 변경사항 발생시 대행은행이 한국은행앞 통보하도록 조항을 신설

 차. 한은금융망을 통한 국고금 수납시간을 16시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

 카.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및 차액결제대행 승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관련기준을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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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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