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비율 상향조정과 연동하여 담보납입금액 세부 조정폭을 축소하기 위함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 거액자금이체 고객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 관련사항을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에 반영하기 위함
― 금융기관의 신속한 순이체한도 변경 지원 등을 위한 순이체한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금액 세부 조정폭을 축소
나. 금융결제원이 한은금융망에 송신한 차액결제 및 연계결제 신청을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에 추가
다. 「순이체한도 설정(변경) 통보서」의 “적용 희망일” 항목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