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새로운 방식의 수납수단 도입시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및 별지서식 등을 실제와 일치하도록 변경할 필요
2. 주요 내용
□ 취급점이 새로운 방식에 의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취급절차를 협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마련
□ 별표상 송수신전문 및 송수신파일 주요 내용 기술이 실제와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신설 및 폐지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표현 및 별지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
□ 대리인의 경우 인감신고시 거래기간을 명시하도록 인감신고서 별지서식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694, 팩스:02-750-6598, 전자우편:boktreadiv@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