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 국내운용절차」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위안화 매매기준율”과 관련한 외국환거래규정 통첩시행(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687, 2015.12.18일)을 반영하여 재정환율 적용 통화 변경 필요
□ 당행이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하여 「수시신청방식 통화스왑 외화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통화스왑 인출자금을 상대 중앙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 대출대상기관에 통지하여 외화대출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 제3조(기타통화 거래시의 환율 적용)에서 규정된 재정환율 적용 기타통화에서 위안화를 제외
□ 제3조의 4(조기상환)의 조기상환 사유에 당행이 상대 중앙은행에 인출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대출대상기관에 외화대출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추가
□ 별지 제3호 서식「수시신청방식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기본약정」에 조기상환 내용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협력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협력팀(전화 : 02-759-5993, 팩스 : 02-750-6595, 전자우편 :
bokifs@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