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예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기관간 조건부매매 결제시스템(기관간RP 결제시스템)은 결제규모가 크고 2011년 이후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바 동 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감시를 강화하고자 함
*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할 경우 2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 동 시스템은 기관간RP 거래규모 확대로 인한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도 상승, 채권대차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중개기관(예탁결제원 등)의 신용리스크 노출 증대, 참가기관의 유동성・결제리스크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잠재리스크 요인들을 가지고 있음
2. 주요 내용
□ 기관간 조건부매매 결제시스템(기관간RP 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전화:02-750-6676, 팩스:02-750-6687, 전자우편:psoverse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