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정 예고
「국고금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국고전산망 이용 참가기관의 통신회선 사용료 부담 기준을 명료화
2.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이 국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국고금 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은행’으로 명시
□ 국고업무 이외의 업무를 취급하는 참가기관의 통신비용 분담 기준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694, 팩스:02-750-6598, 전자우편:moonhj@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