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예고
「국고금취급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 제1항 개정(2016.7.1.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국고대리점 지정대상 기관으로 추가된 사항을 반영
□ 국고전산망 이용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 부담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2. 주요 내용
□ 국고대리점 지정대상 기관 기술방법을 금융기관 종류 나열방식에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변경
□ 국고업무를 취급하지 않지만 국고전산망을 사용하는 기관의 통신회선 사용료 부담 여부를 당행 관련 부서장이 정하도록 명시
□ 국고전산망을 국고업무와 국고업무 이외의 업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신회선 사용료 분담 기준을 명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전화:02-759-4694, 팩스:02-750-6598, 전자우편:moonhj@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