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공보관 - 지금부터 한국은행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방안 실시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윤면식 부총재이며, 박종석 부총재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김현기 금융시장국장도 배석하였습니다.
부총재 - 이미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전액 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안정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91일물 RP 매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1개 증권사를 추가하여 16개사로 확대하고, RP매매 대상증권에 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RP매매 대상증권 확대에 맞추어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공공기관 발행채권, 그리고 은행채를 추가하였습니다.
입찰 금리는 기준금리에 10bp를 가산한 금리를 상한으로 매 입찰시마다 모집금리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동 금리로 한도 제약없이 시장의 유동성 수요에 맞추어 신청액 전액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입찰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6월 중 3개월간으로 하고,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되 이번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의 시기가 4월 1일부터 하기로 함에 따라서 4월 첫 입찰은 4월 2일 목요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0.5% 인하하여 0.75%로 운용하기로 하였고,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증권금융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RP 매입으로 총 3.5조 원 공급했고, 1.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했습니다.
거기에 이어 오늘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했고, 대출금리를 0.2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한 바 있고, 또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충격에 의해 저희 경제와 금융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치를 포함한 한국은행의 이러한 조치들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유동성을 보다 원활히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와 한고은 부간사께서 대신 취합하여 읽어주시겠습니다.
질문 -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로이터 노주리 기자의 질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이 사상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이 과거의 외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엄중한 것인지, 전례 없는 대책을 발표하게 된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부총재 -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엄중하냐?”에 대해서는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는 모두가 그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위 IMF 외환위기 때는 그것이 아시아 일부 국가에 한정되었고, 특히 우리나라가 당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충격보다 지금이 더 큰지 아닌지는 사실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충격이 크지만 감염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IMF 당시보다 더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상의 경계감을 가지고 현재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안정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다음으로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연합인포맥스 전소영기자, 한국일보 인현우 기자, 뉴스1 민정혜 기자의 질문입니다. 시장의 유동성 수요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사실상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맥락에서 목적이나 기대효과 측면에서 이번 RP 무제한 매입이 주요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고채 직접 매입 대신 무제한 RP 매입을 선택하신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총재 - 먼저 양적완화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취했던 양적완화는 아시다시피 정책금리를 Zero-bound, 제로 금리 수준까지 낮춘 다음 더 이상의 정책수단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의 공급방식은 주로 국채나 MBS, 여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었고, 그때의 양적완화는 규모나 기간을 특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저희가 오늘 발표한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 0.75% 하에서 비록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시장수요 전액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양적완화가 아닌가?”라고 여쭤보실 때 저희가 꼭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보셔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국고채 단순매입 대신 RP 매입 방식을 택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고채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신용위험이 없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입니다. 그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매입한 적이 있었죠? 1.5조 원 규모를 매입했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국고채를 매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장은 국고채시장이 아니라 여타 채권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회사채나 전단채, CP시장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RP 대상채권을 은행채를 넘어 공공기관 발행 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작동을 해소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국고채 단순매입 방식도 저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춘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다음 질문은 한국일보의 인현우 기자, 뉴스1의 민정혜 기자 질문입니다. RP 매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제한 RP 매입에 따른 신용위험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신용위험 보증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무제한 RP 매입으로 예상되는 유동성 공급액에 추정치가 있는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총재 - 대가나 위험에 대해 말씀하셨고, 특히 신용위험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대상증권의 범위는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 그리고 국내신용평가사로부터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받은 채권, 그리고 공공기관 채권인데, 이러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채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별도의 위험이나 대가는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동성공급 규모는 사실 저희가 추정을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한없이 공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의 입찰 과정에서 얼마를, 그리고 은행도 있고 증권금융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참가기관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청된 금액은 전액 공급해 주겠다는 방침만 현재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번과 같이, 저희가 두 번에 걸쳐 RP 대상증권을 확대했습니다만, 그 확대된 증권의 규모는 발행 규모로 봤을 때 약 7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전부터 인정되고 있었던 RP 매매 대상채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추가된 것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추가된 것 중에서도 이미 다른 곳에서 담보로 사용되고 있다면 한국은행 RP 매입에 들어오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질문입니다. 이번 RP 매입도 그렇고, 채안펀드도 그렇고, 최근 발표된 시장 유동성공급 대책이 모두 4월부터 시행됩니다. 자금시장에서는 1분기 결산에 맞춘 자금조달이 당장 급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분기 말 자금수요 규모 등 현재 단기자금시장의 자금경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재 - 통상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도 분기 말에는 여러 가지 자금수요나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상황에서 3월 말의 상황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그 점을 우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치들이 4월 이후로 시행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정부나 감독당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책금융기관이나 거래은행들이 조금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말씀드린 유동성공급조치 이외에도 통상적인 기준관리과정에서 시중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함으로써 3월 말에 시장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을 완화해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다음은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서울경제 백주연 기자, 한국일보 인현우 기자 질문입니다. 2011년 개정된 한은법 80조에 영리법인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보증이 있다면 회사채 매입에도 나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대출방식을 통해서 회사채나 CP 매입에 나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RP 매입 이외에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특히 채권이나 증권시장 안정 펀드에 대한 한은의 다른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총재 - 한은법 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조항을 말씀하셨고, 또 정부보증 채권의 매입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은법상에 관련 조항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오늘 발표한 이런, 한도 없이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RP 방식으로 전액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채안펀드나 증안펀드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에서 회사채나 CP를 삼으로써 상황을 완화시켜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금 조성에는 은행들도 그렇고 증권사, 보험사 등 여러 참가기관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들어가려면 유동성을 마련해야 하고, 혹시 자체적으로나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유동성지원제도가 없다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이 더 커지거나 신용경계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완화, 더 나아가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이런 조치들을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런 조치들이 현재로서는 시장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내놓았는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시장이 더 불안해진다거나 진정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저희도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별도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법 68조에 ‘한국은행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에 ‘원리금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는’이란 조건 이외에도 정부가 보증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입을 결정함에 있어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사실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 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는 사실 별개의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질문 - 다음으로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의 질문입니다. 입찰금리를 기준금리+10bp로 두셨는데, 시장금리를 기준금리+10bp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입찰금리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채의 만기는 몇 년인지 궁금하고, 만약 시중금리가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입찰금리 수준으로 내려오면 유동성공급 규모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재 - 저희가 입찰금리를 기준금리에 10bp를 더한 것을 상한으로 삼아 그때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실제로 시중금리가 그 수준보다 내려온다면 저희도 그 수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게 상한이기 때문에 꼭 그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입찰제도가 91일물 RP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91일물 금리를 기준금리+10bp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금리, 즉 3개월물인 것입니다. 3개월물 금리를 기준금리+10bp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저희 생각이 이번 scheme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융시장국장 -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10bp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91일물 RP 금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난 수년간의 통안증권 91일물의 스프레드를 감안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기관에 대해 대출을 할 때의 스프레드도 감안한 숫자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채금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당시의 채안펀드, 채안기금 설립 당시에도 통안증권 91일물의 직전 금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10bp 이내에서 금리를 고시하고 입찰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다음은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무제한 RP 매입으로 유동성 경색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유례없는 조치를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에도 물가하락 압력이 커서 실질금리는 낮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 전반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부총재 - 사실 제가 오늘 보도자료 배포 이후 기자설명회를 하는 것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그리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6일인가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하했고, 또 4월 9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오늘 이 기자간담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한국은행이 현재의 경제금융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다음은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의 질문입니다. 은행이 소위 ‘우산 뺏기’를 안 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초과 지준 등에 대한 제재 등 지금 마련하고 계신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재 - 초과 지준과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신 건가요? 지준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그 돈이 시장에서 얼마나 도는지는 차치하고, 결국은 한국은행으로 그 유동성이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과 지준 형태로 남겨서 초과 지준에 이자를 주는, 즉 지준부리를 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게 초과 지준 형태로 돌아오게 되어도 어차피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하는 통안증권발행이나 통안계정, RP매각 등을 통해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통안증권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발행할 때의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서, 그 기일물 금리 수준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정 금리로 초과 지준에 대해 부리해주는 것보다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