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3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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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823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2020.08.14,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조수영 과장)

(조수영 과장)
안녕하세요 이번 한은 금요강좌를 맡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수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주제는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입니다.

[강의 목표](p.2)
먼저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의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서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의 주요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성상,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기 어려워서 제가 강의 수준을 경제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대학생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3)
차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 사태가 많이 확산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많이 개정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4~5)
첫 번째 챕터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반드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물가안정, 금융안정, 환율안정, 그리고 완전고용 등 각국에 처한 상황에 따라 목표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다만 대체로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소위 '오일쇼크'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국제유가가 많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이렇게 오일쇼크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발발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이 확대되었고, 그러한 금융시스템의 불균형도 물가와 더불어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정책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는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사실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매매하며 자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만기를 기준으로 보통 콜시장이나 CD, CP와 같은 단기자금이 융통되는 시장을 단기자금시장으로 이야기하고, 만기 1년 이상의 자금이 융통되는 시장, 즉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을 자본시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중앙은행은 이 중에서 채권시장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하며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현대 중앙은행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아무래도 시장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목표하고자 하는 자금의 양과 금리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보니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여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준비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부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들이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은행들이 받은 예금의 일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인출이 몰리거나 했을 때 은행들이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현대의 중앙은행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급효과가 무차별적으로 많이 퍼지는 데다가, 시장친화적이라기보다는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주로 중국 등의 국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신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신용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6)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대출과 예금이 교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와서 예금을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것처럼, 금융기관도 중앙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예치하거나 대출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 중앙은행은 은행과 거래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7)
이렇게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신용경로나 금리경로를 통해서 실물경제에 파급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와 같은 다양한 경로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일단 간략하게 '여수신제도가 금리경로와 신용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기에 따라서 시장을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에 따라서 금융시장을 직접금융시장이나 간접금융시장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참가자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채 등을 직접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간접금융이라고 하면 은행이 매개체가 되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시장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직접금융은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많이 발달한 형태이고,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간접금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은 간접금융이 발달된 형태일수록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8)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의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유동성 공급, 두 번째가 최종대부자 기능, 세 번째가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 제어, 네 번째는 지급결제 원활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동성 공급은 상업어음 재할인 등을 통해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어음 재할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간단하긴 합니다. 상업어음이란 말 그대로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어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에서 어음을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이 어음을 지정된 은행에 제시하면 어음에 적힌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음을 삼성전자가 납품업체에 제시하면 하나의 결제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납품업체는 현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체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지정된 은행에 가서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하면 은행은 제시된 날짜만큼의 수수료나 이자를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금하게 됨으로써 납품업체가 유동성을 공급받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상업어음을 할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은행도 받은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면 다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중앙은행에 이 상업어음을 제시하게 되면 할인된 상업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으로부터 할인받는 것이므로, 이를 '상업어음의 재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이 어음을 매입해줌으로써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은행들의 영업자금 공급수단으로 과거에는 활용되었습니다. 제가 과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고, 이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은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 사용되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대부자 기능인데, 이건 지금도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혹은 큰 충격에 따라 자금부족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게 됩니다. 은행이 자금부족에 직면해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도에서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과다차입이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고자 일종의 벌칙금리를 적용해서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한다는 기능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통해서 정책여수신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 한도의 금리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 흡수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기성 여수신제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Standing Facilities'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성여수신제도는 언제든지 제도를 열어놓고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금융위기나 큰 충격이 왔을 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원활화에 기여한다는 기능입니다. 일중당좌대출제도 등을 통해서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중당좌대출제도'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드릴 내용은, 일중당좌대출제도라고 하면 일중에, 즉 영업일 중에 은행이 자금이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하는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면 하루 기준에서는 은행이 자금에 여유가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을 중앙은행에서 대출, 실시간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줄여주는 기능을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9)
두 번째 챕터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출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의 대출제도에서 신설된 제도도 많이 있고, 기존 제도가 확대운용되는 경우도 많아 최근에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0)
여수신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전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달리던 시절에는 자금의 초과수요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창구로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은행이 전략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은행이 저리로 은행에 다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던 시기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과도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금리가 자유화되고 금융시장의 개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많이 줄었고,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시장금리나 자금의 흐름을 존중하고 그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통화방식의 정착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금의 선진적인 대출제도가 자리를 잡아갔는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일중당좌대출제도가 200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도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1994년에 도입되었던 총액한도대출을 지금의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개편한 것이 2013년이었고, 현재 2020년까지 끊임없이 한도가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면서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1)
다음으로 한국은행 대출과 예금의 대상주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행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행 후 10년차인데, 처음 입행했을 때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나도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문의를 종종 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은법 79조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는 하고 있지 않고, 한국은행의 기능을 과거에 강의를 들으셨거나 공부하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기능 중에는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 자체가 은행과 정부로부터는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한은법의 64조, 그리고 54조에는 은행에 대해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여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71조와 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출이나 예금이 가능한 주체는 은행이나 정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개인은 완전히 X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영리기업의 경우는 X가 아닌 사선이 하나만 그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은법 79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엄밀한 요건 하에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한은법 80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올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2)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들을 표로 한 번 정리해봤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제도 현황입니다. 일단 처음 말씀드렸던 일중당좌대출이 있고, 다음으로 자금조정대출과 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특별대출, 이렇게 네 가지가 운용되고 있는데, 일중당좌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중에 은행의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의 한도는 없고, 대출금리가 3년물 국고채에서 콜금리를 뺀 부분만큼 금리로 부과되는데, 이는 뒤에서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설명드릴 때 좀 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은, 이 내용이 쉽진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상하 일정 폭의 금리수준에서 차입 또는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가 지나치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1%p를 범위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조정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이 부과되고, 자금조정예금은 최저이율이 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이 주석의 기준을 적용받아 현재 자금조정대출금리는 1%이고 자금조정예금은 0%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중개지원대출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도가 25조 원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강화의 필요성이 많이 점증되며 저희가 10조 원의 한도를 추가로 늘려 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이는 저희가 은행에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금리는 0.2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기는 1개월이고,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출은 최종대부자 대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행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금융위기나 특별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이 취지에 맞게 올해 신설된 제도들도 있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3)
먼저 첫 번째로 일중당좌대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총결제요청금액이란 것이 보이는데, 은행이 결제를 위해 전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왼쪽의 네모 박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현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중당좌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오전 10시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100억 원이 있고 오후 2시에 받을 금액이 200억 원이 있다면 그날 기준으로는 100억 원의 자금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당장 오전 10시에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잔액이 50억 원밖에 없다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소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일중당좌대출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4)
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5)
다음으로 시간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시작인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입니다. 말 그대로 은행의 영업시간 기준, 즉 자금이체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일중당좌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시간 안에 발생하는 부족한 금액은 은행이 제공한 담보 범위 안에서는 자동으로 언제든지 중앙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6)
그리고 일중당좌대출의 도입 취지가 기본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은행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중당좌대출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이자인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의 기준은 3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콜금리를 제외한 부분만큼만 이자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콜금리가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 즉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금리가 0으로 적용됩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제도가 자금조정대출과 예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이 자금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금이나 여유자금을 금액이나 횟수에 구애됨이 없이 차입하거나 예치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는 2008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8)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림을 하나 넣어봤는데, 일단 자금시장에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자금조정대출금리가 있고 자금조정예금금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에서 +-1%p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는데, 기준금리가 1%를 하회하게 되면 자금조정대출금리가 기준금리의 2배로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준금리의 2배인 1%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금조정예금금리는 최저하한인 0%로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은행들이 자금조정대출을 더 많이 활용할까요, 자금조정예금을 더 많이 활용할까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금조정예금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금조정대출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조정대출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면 시장참가자들에게 "이 은행은 단기금융시장에서 다른 자금조달수단이 없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구나"라고 인식하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은행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9)
단기시장금리의 안정화 효과가 자금조정대출이나 예금을 통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운데 점선이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아래로 그어진 실선이 자금조정대출과 예금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점선과 같이 설정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금리도 이 범위를 크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수요와 수급의 상황에 따라 금리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 자체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 상태를 원하는 것인데, 이를 완전히 기준금리와 일치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동은 허용하되 가급적이면 실선으로 그어진 범위는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금조정대출이나 자금조정예금이 도입된 것입니다. 만약 자금수요가 시장에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한에 있는 대기성 여신금리 수준까지 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즉 그림에 있는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 중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자금조정대출을 통해서는 그림의 상한에 있는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보다 높은 수준의 단기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연스레 그 이상으로는, 즉 중앙은행이 설정한 자금조정대출 금리 이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자금수요가 많이 떨어져서 시장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은행이 여유자금이 많아 돈을 어딘가에 예치하려고 할 때 단기시장을 활용하는 방법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성수신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주는 단기시장에는 자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저만큼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금리가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저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기준금리의 일정 폭 안에서 단기시장금리가 안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0)
그리고 예금의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결제전용예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정예금에 대한 설명은 자금조정대출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고, 당좌예금 같은 경우 은행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은행이 예금을 한 다음 중앙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서 중앙은행과 거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게 되는 기본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 같은 경우도 은행에 가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데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전용예금은 금융기관 간의 지급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예금인데, 예금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번 강의의 주제가 대출제도의 설명인 만큼 대출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1)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도 일중에 지급되는 금액이나 들어오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통해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라고 하면 주로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의 경우 들어오는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상이하게 세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는 세금을 활용해서 정부가 사업을 하게 될 때 지출의 양상은 사업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연중에 상시적으로 세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혹은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발권력이 남용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의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정해지면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자금이 필요할 때 한국은행에 그 자금에 대한 신청 공문을 보내게 되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정부대출이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40조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2)
그리고 정부에 자금을 빌려줄 때도 당연히 무이자로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규모나 방식은 직전 분기의 마지막 월, 지금 기준으로는 2분기의 마지막 월이니 6월이 되겠죠? 6월 현재의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p를 가산한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3)
은행과 정부에 대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하였고 그 절차에 대해 소개 드렸는데, 반면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이 일곱 분인데, 그중 네 분 이상의 찬성을 통해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설된 제도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4)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대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요 사례를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IMF 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종금사의 업무가 많이 힘들어지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실제로 콜시장에서도 신용경색이 심하게 와서 종금사나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코자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2조 원의 대출을 실행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보다는 올해 신설된 제도를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올해의 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올해 4월에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라고 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성 여신, 항상 열려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제도를 4월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가능한 대상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로 되어있는데, 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 은행에 대출이 가능하므로 한국은행법 80조에 의해 진행되는 대출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한 대출이 이 80조에 의해서 가능한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굉장한 금융시장의 경색이 왔을 때 신청을 받는 경우 언제든지 대기성 여신의 형태로 운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이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금융시장이 그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7월에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기구인 SPV, 특수목적기구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8조 원을 한국은행이 대출해 주기로 한 것인데, SPV라는 주체 자체가 은행이나 정부가 아니므로 이 기관에 대한 대출 자체가 한국은행법 80조에 의해 제한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8조 원은 현재 조성된, 대출 예정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는 1조 7,800억 정도가 대출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SPV라는 기구에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25~26)
다음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와 금리 추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리의 경우 점점 내려가고 있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올해 들어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한도도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한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저희도 굉장히 빠르게 5조 원씩 두 번에 걸쳐 총 10조 원의 한도를 늘려서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금리도 3월 17일부터는 0.25%로 굉장히 낮게 설정했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27)
일단 이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림은 먼저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그 금액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것이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먼저이고 그 실적에 따라서 실적의 일정 부분을 한국은행이 0.25%의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것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먼저가 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지원부문을 선택하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한국은행이 지원부문을 특정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먼저 은행이 자유롭게 심사를 해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그 실적에 비례해서 한국은행이 은행에 사후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28)
구조는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은행에 0.25%라는 저리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 실제로 자신들이 먼저 대출을 해주면서 사후적으로 저희에게 0.2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반영해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는 그만큼 금리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는 원래 중소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29)
현재 프로그램이 크게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 한도는 35조 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지원부문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용되고 있던 프로그램을 하나씩 화면으로 설명드릴 것인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으로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지방중소기업 지원, 작년까지는 이 네 개의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3월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처음에는 5조 원 규모로 운영되었고, 5월 18일에 5조 원으로도 부족하고 좀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가로 5조 원을 증액하여 현재는 10조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금리는 현재 0.25%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30)
첫 번째, 무역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쉽게 생각해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따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도는 2.5조 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등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대출받을 경우 그 실적을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보고하면 그에 따라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한도는 원래 1.5조 원이었는데 작년 10월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1조 원을 더 증액해서 현재 2.5조 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31)
다음으로 신성장·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한도가 6조 원이었는데, 작년 10월에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3조 원 늘었고,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지원도 1조 원이 신설되면서 10조 원으로 운용되다가, 올해 3월에 창업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에도 1조 원을 더 지원해서 현재 규모가 11조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한도의 규모가 가장 큰 금액입니다. 내용은 기술형이나 일반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그리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32)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인데, 이 한도는 중소기업 신용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한다고 되어있죠? 이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에는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어서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은행들도 자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기업들도 자금이 꽤나 넉넉합니다. 그런데 불황이 될 경우 은행들은 대출을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경향이 커지지만, 기업들은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미스매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는 중앙은행이 대출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해주고, 자금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그 목적에 따라 현재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운영되고 있던 설비투자지원이나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현재는 운용되고 있지 않지만 운용되던 기간 동안 은행에게 대출해 줬던, 그래서 그 기업들이 빌려 간 만기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야 하므로 그 규모만큼만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그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면 5.5조 원의 한도를 활용해서 중소기업대출을 좀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33)
다음으로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한도는 5.9조 원이고 지방중소기업의 대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지역본부가, 한국은행의 지역본부가 15곳이 있는데 이 15개의 지역본부가 직접 판단해서 지원부문이나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부문으로 지원할 것인지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주력산업이나 취약한 산업, 그리고 육성을 원하는 산업이 다양한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34)
그리고 가장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도는 현재 10조 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금리는 0.25%입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3월 9일에 5조 원으로 운용되다가, 초반에 워낙 피해가 컸고 자금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5월 18일에 다시 5조 원을 증액해서 현재 10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3월 9일에 지원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원 범위가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여행업, 창고업 등 주로 피해가 컸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했었는데, 3월 17일에 서비스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초반에 워낙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가 컸던 학원 등이 휴업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교육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등 서비스업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즉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나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기본적인 지원 비율보다 훨씬 상향해서 우대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 농림어업 등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산업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바꿔, 사실상 이 코로나19피해기업 지원의 지원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고, 업체당 지원 한도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 주는 금액 기준에서는, 현재는 5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p.35)
다음으로 외국의 유사한,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나 SPV 같은 특별매입기구 설립 등과 비슷하게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관련 대출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MSLP라고 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미 연준이 SPV라는 특수매입기구에 대출을 실행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CB 같은 경우도 TLTRO Ⅰ과 Ⅱ가 진행되고 있다가 현재 Ⅲ까지 확장되어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대출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BOE) 같은 경우도 TFSME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적격담보에 영란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출지원기금을 통해서 은행의 적격담보에 일본중앙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각국 중앙은행도 이렇게 유사한 대출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대출제도를 운용하면서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확보하고자, 기존에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기존 담보가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처럼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안정적인 담보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이후에는 산업금융채권이나 수출입금융채권, 일반은행채, 예금보험공사의 발행채권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채권을 적격담보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운용하면서 기존의 적격담보 외의 다른 담보들도 추가로 받아서 은행들이 제출할 수 있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여력을 확보해 주고, 그래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Ⅳ. 금융중개지원대출 정책효과](p.36~37)
마지막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가장 큰 효과는 일단 기업들에게 저희가 35조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0.25%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다 보니 실제로 은행들이 금리감면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출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금가용성이 확대되었다는 것,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난이 해소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이나 신성장·일자리,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처럼 각 부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자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도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활동 지원, 아까 신성장에서도 창업기업 지원이라든지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신규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개시하려는 중소기업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그 대출을 받아 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시행한 다양한 조사에서 해당 기업들이 이러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점을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상품을 별도로 출시하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그 요건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다면 추가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근무 중인 직원분들의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서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도 대출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수요가 들어왔지만 각 지방의 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했던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니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는 방식이었다면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릴 기회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의 설명이나 그 대출제도에 대한 각종 운용기준 등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상세하게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알아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도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담당 팀이나 담당자 전화번호가 모두 있으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상세하고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금요강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용

ㅁ 제823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0. 8.14.

 ㅇ 주제 :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ㅇ 강사 :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조수영 과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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