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827회] 금융시장과 공개시장 운영
(2020.09.25,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공대희 차장)
(공대희 차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에 근무하고 있는 공대희 차장이라고 합니다. 통상 금요강좌라고 하면 대강당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뵈지 못하고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공개시장운영의 이해'인데요, 사실 공개시장운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 국민들께는 다소 생소한 용어입니다. 공개시장운영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조차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 영역에 속하는지라 사뭇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현실적인 관련성을 좀 높여보고자, 오늘 강의자료 중간중간에 언론 기사를 몇 개 첨가해 놓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유사한 언론 기사를 접하게 되셨을 때, '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정도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1)
먼저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개시장운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에 관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인 공개시장운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공개시장운영에 대하여 개요, 구체적 수단, 그리고 최근 현황 등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통화정책](p.2~7)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세금, 즉 세입에 기반한 정부의 재정정책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점적 발권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독점적 발권력을 기반으로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수단과 최종목표를 이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적 부분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최종목표, 그리고 명목기준지표, 운용목표, 정책수단 및 관련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를 포괄하여 통화정책체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금융안정과 같은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기준지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과 같은 명목기준지표라는 것이 중앙은행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제어하여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요, 이를 운용목표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단기시장금리나 지급준비금 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이 설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 그리고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운용목표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통화정책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최종목표나 정책수단과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나라마다 비슷합니다. 설사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명목기준지표가 적합한지는 각 나라의 경제구조,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명목기준지표의 선택은 상당히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통화정책을 설명할 때 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명목기준지표 활용에 따라서 통화량목표제, 환율목표제, 그리고 물가안정목표제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를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 내용을 도식화시킨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명목기준지표인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 명목기준지표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에 가까운 지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정책수단을 통해 제어하고자 하는 지표는 운용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운용목표로 단기시장금리 등 가격지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단기시장금리를 운용목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익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운영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운용목표 대상인 단기시장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제어하여 명목기준지표인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으로는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개념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공개시장운영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증권 매매 등을 통해 금리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때 콜금리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과부족에 의해 발생됩니다. 지급준비금 과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급준비제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과부족의 정도의 차이를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1%p를 더하고 뺀 금리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콜금리 변동의 하한 및 상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수단, 3가지 말씀드렸죠,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먼저 지급준비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과 같은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하여 일정 비율, 즉 지급준비라고 하는데요, 이 지급준비에 해당하는 금액, 즉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당초 이 제도는 예금자의 예금인출 지급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이 일정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1930년대 이후에 지급준비의 변경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인 본원통화의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요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장기저축성예금에 대해서는 0%, 정기예금·정기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2%, 수시입출식예금과 같은 경우에는 7% 등 예금 종류별로 0~7%의 차등화된 지급준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금채무와 지급준비금 총액을 사용해 추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4%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각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계산기간인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예금 평균잔액에 지급준비율, 말씀드렸던 0~7% 수준의 지급준비율을 곱해서 지급준비금을 계산하고요, 이렇게 계산된 지급준비금을 적립기간인 익월, 즉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익익월, 다다음달 둘째 주 수요일까지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들의 당좌예치금계좌, 또는 은행 각각의 보유 현금, 즉 시재금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유해야 되는 기준은 말잔이 아닌 평균잔액, 즉 기간 중 평균적인 잔액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금융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강제로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지 말지의 문제는 국가별로 좀 다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을 법정 의무를 충족하되, 가급적 최소한으로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정책수단의 하나인 여수신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예금거래를 통해서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여수신금리를 변경하거나 자금 규모를 직접 조절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 유동성 사정, 및 신용공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과 같은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통하여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개별 금융기관이 일시적 부족자금이나 여유자금을 수시로 대출하거나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금리, 단기시장금리가 자금조정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개요](p.8~24)
다음으로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공개시장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제도에 의한 지급준비금, 통상 우리는 이걸 줄여서 지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지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은 이러한 지준수요에 상응하는 본원통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는 민간의 화폐수요인 화폐발행액과 그리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지준수요인 중앙은행의 당좌계좌예치금, 즉 지준예치금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이 모자라거나 남을 경우에는 중앙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를 사고팔아서 부족자금을 공급하거나 잉여자금을 흡수할 수 있고요. 또 사고파는 국공채의 매매 물량이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본원통화량이나 단기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공개시장운영에서 사용하는 공개시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공개시장이라는 것은 구매의사와 구매력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을 사전적으로 말하는데요, 이때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 등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과의 증권매매 등을 통해서 지급준비금 등 유동성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개시장운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러한 공개시장운영의 역사는 앞에 말씀드렸던 지급준비나 여수신제도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들어서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출발이 늦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개시장운영이 지급준비제도, 또는 여수신제도 등 다른 통화정책수단에 비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정해진 대출조건 하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수동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준비금 제도도 지급준비율이 조금이라도 변동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수시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여수신제도와 지급준비제도의 경우에는 제도를 변경할 때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행되기까지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자기 주도 하에 능동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실시 시기, 빈도,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참가자와의 거래 체결이 결제됨과 동시에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고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시장친화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개시장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공개시장운영의 대상인 국공채와 같은 유가증권 물량이 많아야 되고요, 만기별로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보면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여수신제도나 지급준비제도에 의존하다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공개시장운영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공개시장운영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본 것인데요,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도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평상시에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초단기시장금리인 익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 근접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수취로 인해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지급준비금 수요가 발생된 상황에서, 정부의 세출·입, 민간의 현금 보유 등으로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쌓아둔 예치금, 즉 지준이 변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급준비금 과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준비금 과부족, 즉 유동성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부족자금 및 잉여자금을 통상 단기자금시장에서 조달·운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초단기시장금리가 변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초단기시장금리인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 근접하게 움직이도록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조절하여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급준비금 과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준비금 과부족이 콜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어떤 수단을 통해 해소해나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급준비금 과부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급준비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여서 지준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금융기관들은 매월 법정필요지급준비금, 즉 필요지준이라고 하죠, 이 필요지준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만큼을 적립기간 중 한국은행에 평잔 기준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법정필요지급준비금, 즉 필요지준은 예금채무 평잔에 예금종류별로 0~7%의 차등된 지급준비율을 곱해 산출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지준 계산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했죠, 지준 계산기간이 끝난 바로 직후에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간 직후에 확정된 필요지준, 즉 지준수요와는 달리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당좌계정에, 한국은행의 당좌계정에 쌓아둔 예치금, 즉 실제 지준이죠, 지준공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금액은 정부의 세출·입, 또는 민간의 화폐 보유 등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준 과부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준공급, 즉 실제 지준인 지준예치금이 어떻게 변동하게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요인을 크게 나눠보면 정부부문, 민간부문, 국외부문, 현금통화, 그리고 유동성 조절 수단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 내에는 정부의 당좌예금계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재정집행을 위해서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해당 금액을 정부 당좌계좌에서 건설업체 거래은행이 한국은행 내에 개설한 당좌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은 거래은행은 건설업체에게 거래은행 내에 있던 해당 기업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집행으로 한국은행 내에 있는 해당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해당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이 늘어나는 것이 지준예치금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은행에 가셔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면, 그 돈은 한국은행 내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좌에서 정부의 당좌예금계좌로 이동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은행의 지준예치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의 경우로 보면요,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대출제도를 활용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요, 한국은행은 동 대출금액만큼의 본원통화를 발생시켜서 한국은행 내에 있는 은행들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들의 지준계좌는 증가하게 되겠죠. 또 반대로 대출을 회수할 때는 지준예치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부문인데요, 국외부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서 급격하고 과도한 환율 변동이 있을 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달러화를, 즉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달러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대금만큼의 한국 원화를 거래상대방 은행의 한국은행 내에 있는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해주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역시 해당 은행의 지준예치금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금통화를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다고 가정하면요, 은행에 입금하게 되면 결국 민간의 현금 보유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은행은 여러분에게서 받은 현금을 한국은행 내에 있는 자기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은행의 지준예치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조절 부문의 경우인데요, 통안증권과 같이 유동성 조절 수단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채권 보유 은행의 한국은행 내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을 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지준예치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준 과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준예치금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본 지준 과부족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화량중심 통화정책 운영방식은 본원통화의 조절을 통해서 유동성 총량을 컨트롤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시장금리를 컨트롤하는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방식 하에서는 단기자금, 특히 지급준비금시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지준, 즉 지준수요 대비 적정한 수준의 지준공급을 위한 유동성 공급량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자료에서 보듯이 지준공급, 즉 지준예치금이 필요지준, 즉 지준수요보다 많을 경우에는 은행들은 과다 보유한 지준예치금을 단기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운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준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사실상 법정필요지준만큼만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콜시장에서 콜론(call loan)을 통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준공급이 많을 경우에는 자금운용을 위한 콜론이 증가하면서 콜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를 보면 법정필요지준, 즉 지준수요에 비해 지준공급, 즉 지준예치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기관들은 단기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수요인 콜머니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콜머니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콜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한 도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법적으로 은행들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는 필요지준이 있고요, 이를 지준수요라고 하는데, 지준적립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규모는 이미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준공급, 즉 은행들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실제 적립하는 지준예치금은 정부부문, 국외부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준적립기간 중에 매일매일 변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초과지준 또는 지준부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RP매매 등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함으로써 지준 과부족을 해소하고 지준공급규모를 필요지준에 맞춰 결과적으로 콜금리가 안정적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만들어봤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표는 공개시장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시장운영팀에서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는 지준전망표라는 것을 매우 단순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전망표를 보시면, 외생적 요인 중에서 정부부문이 원천세 등 세금 납부로 2조 원의 지준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죠. 또한 화폐도, 아래 부분인데요, 화폐도 1,000억 원이 발행되면서 지준예치금이 축소될 전망이고요.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통화안정증권 이자가 1,000억 원 지급되면서 지준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생적 요인 전체적으로는 2조 원의 지준공급 감소가 예상됩니다.
한편,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통화안정증권과 RP매각의 만기도래로 인해서 유동성 조절 요인으로는 4조 5,000억 원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당일의 지준상황은 2조 5,000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전일의 지준예치규모가 그 아래 부분에 있죠. 37조 5,000억이었다고 하면, 금일 지준예상규모는 금일 증가한 2조 5,000억을 더해서 40조 원이 되고요. 그런데 금번 적립기간 중 필요지준, 법정필요지준 규모는 37조 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금일 하루 동안 3조 원을 은행들 입장에서 과다 예치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당일 과다분 3조 원에다가 향후 하루나 이틀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 여기서는 1조 원을 가정했는데요, 이 가정된 1조 원을 추가해서 총 4조 원을 RP매각 등을 통해서 자금을 흡수한다고 하는 게 이 지준전망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공개시장운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현재 기준금리는 0.5%죠. 한편 한국은행은 각 은행별 예금 상황을 파악하여 지준적립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지준적립기간 중 예치해야 될 필요지준을 확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향후 적립기간 중에 변동하게 될 지준공급상황을 정부, 국외 등 외생적 요인, 그리고 유동성 조절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망하게 됩니다. 이런 전망에 기초하여 필요지준보다 지준공급이 많을 경우에는 초과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지준공급이 적을 경우에는 부족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은 일반적으로 중·장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통화안정증권으로, 그리고 단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RP매매 또는 통화안정계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통화안정증권, 그리고 단기적으로 RP매매, 통화안정계정을 활용하는 이유는 뒷부분에서 각 수단별 특징을 알아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개시장운영의 규모는 금융시장의 금리, 그리고 자금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준전망을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가면서 실제 상황에 맞도록 매일매일 조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방금 전 설명드린 내용을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인데요, 향후 필요하실 때 찬찬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도 단계별 공개시장운영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5번, 유동성 조절 부문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다소 특수한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상당기간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에 국외부문의 유동성, 즉 지준공급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조적으로 유동성이 초과 공급되어 상당 규모의 초과지준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거나 환매조건부(RP)를 매각한다거나 통화안정계정을 예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통상적으로 초과지준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동성 조절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융시장에서 여타 금융기관들과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실시하게 됩니다. 즉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한국은행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7월에 일정 수준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과거의 참여 실적, 그리고 통화안정증권의 유통실적이나 그리고 단기자금시장인 RP시장에서의 거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현재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각각 유동성 조절 수단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난 7월 선정 결과를 보면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모집 및 증권단순매매는 은행 7개, 증권사 등 비은행 13개 해서 총 20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고요, RP매매 대상기관은 은행 18개, 비은행 9개 해서 총 27개 기관, 증권대차의 경우에는 은행 5개, 비은행 4개 등 총 9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시장운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나 특이한 상황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게 된다면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콜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경우에 콜금리는 기준금리 변경 공표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왜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콜금리가 변경된 기준금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은행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유동성을 조절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한국은행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정례 RP매매 경쟁입찰 일정을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의 일정과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콜금리는, 콜거래 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오르내릴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금 또는 여유자금을 대출 또는 예치할 수 있도록 자금조정대출, 그리고 자금조정예금이라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출은 (기준금리+1)%p, 예치는 (기준금리-1)%p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최대 (기준금리+1)%p로 자금을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 (기준금리-1)%p로 무제한으로 자금을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콜거래 금리는 대기성 여수신금리를 상하한으로 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1%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2배, 그리고 자금조정예금금리는 최저 0%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 상황에서는 자금조정대출금리는 0.5의 2배인 1%, 자금조정예금금리는 0%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준적립기간 중의 마지막 날인 지준마감일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준마감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지준적립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데요, 은행들은 지준적립기간 중에 평잔 기준으로 법정필요지준 이상을 지준예치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 그림처럼 적립기간 동안 매일매일 필요지준만큼을 적립해도 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적립기간 중에 언제는 많이 적립하였다가 또 언제는 적게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은행들은 지준마감을 할 시점에 지준 과부족이 없도록 필요지준 규모와 지준예치금 적립 규모를 최대한 정확히 일치시키려고 하는데요, 만일 지준예치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자가 없는 무수익 예치자금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필요지준보다 적다면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 위반으로 법정 과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금조정예금 또는 대출을 사용하여 지준 과부족을 해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대기성 여수신제도의 경우에는 금리 수준이 상한선이라고 했죠, 시장금리보다 상당 정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자금조정대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혹시 저 은행이 자금사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준 마감 시에 가급적 지준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7년 기사인데요, 지준 마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먼저 왼쪽 부분 기사의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한국은행은 29일 비정례 공개시장운영을 시행한다. 장기간 연휴에 따른 은행의 지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문단에는 '열흘 동안의 지준이 한꺼번에 쌓이는 데다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짧은 기간 동안 지준 마감을 해야 한다. 한은은 혹시라도 지준일에 지준이 남거나 모자라는 등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2017년 10월 달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10월에는 지준마감일이, 오른편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준마감일이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이나 됩니다. 따라서 이때 만약에 연휴 바로 직전인 9월 29일에 초과지준이 1조 원 발생하였다, 그렇게 되면 연휴 기간 중인 9월 30일, 10월 1일 여기에도 1조 원씩 초과지준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 10월 9일까지 열흘간 매일 1조 원씩의 초과지준이 쌓여서 최종적으로는 누적적으로 10조 원의 초과지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런 초과지준을 대응할 시간이 이틀밖에 없어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 한국은행에서는 연휴가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9월 29일에 비정례 통안계정 입찰을 통해서 선제적인 유동성 조절 대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019년에도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2019년 2월에는 6일이 지준마감일이었는데, 당시 지준마감일이 연휴가 지속되는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 연휴라고 하더라도 지준마감일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 지준 담당자나 은행 담당자 입장에서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월 1일 발생되는 지준 과부족 효과가 2월 2일부터 지준마감일인 2월 6일까지 쭉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지준 마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최대한 지준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당시 한국은행은 31일, 1월 31일에 정례 RP매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준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3. 공개시장운영 수단](p.25~35)
지금까지는 공개시장운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공개시장운영의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즉 공개시장운영의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권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안증권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유동성 조절에, 그리고 RP매매나 통안계정 예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기 때문에, 통상 한 달 정도거든요, 이렇게 짧기 때문에 단기유동성 조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개시장운영은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상대거래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 방식은 크게 경쟁입찰, 모집, 일반매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참가기관의 응찰금리에 따라서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고요, 모집이라는 것은 사전에 공고된 모집금리, 이 모집금리로 응찰한 참가기관의 응찰금액 규모에 따라서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매출의 경우에는 신청 순서, 응찰하는 신청 순서에 따라서 낙찰물량이 배분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2009년 6월 이후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쟁입찰과 모집의 공모방식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시장운영의 수단 가운데 유동성 조절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그리고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경쟁입찰 및 모집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낙찰기관에게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각기 다른 낙찰금리를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낙찰 방법에 대한 것을 미리 공지해야 하고요.
이때 모든 낙찰기관에게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단일금리 방식, 그리고 각 기관별로 입찰할 때 서로 다르게 제시한 금리를 각각 적용하는 것을 복수금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단일금리 방식을,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복수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통안증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경우죠. 그러므로 단일금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통안증권을 발행만기별로 나타내 본 것인데요, 보시면 할인채로 총 10개, 이표채로 총 3개 해서 전체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할인채라고 하면은 표면금리만큼을 미리 할인해서,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한다면 디스카운트된 95억이든 98억에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표채라고 하는 것은 100억이면 100억을 그대로 발행을 하되 쿠폰, 이자를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해주는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13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요, 현재 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은 91일물, 182일물, 1년물, 2년물 이렇게 4개 종류가 있고요. 2016년 5월부터는 통안증권 발행계획을 월 단위로 사전에 미리 시장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기사는 금년도 8월 중 통안증권 발행 계획에 관한 공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표의 경쟁입찰 부분을 보시면, 오른쪽 표에 있죠, 여기 보면 91일물, 182일물, 1년물, 2년물이 정례적으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년물과 2년물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집 방식으로도 발행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금리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모집은 한국은행이 지정한 금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를 했던 기관에 다소 높은 모집금리로 통안증권을 발행해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시면 2년물 통합발행이 2020년 8월 2일, 1년물 통합발행이 2020년 7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발행이라는 것은 채권 각 종목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거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편의성을 위하여 유동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종목별 발행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기나 표면금리 같은 발행조건을 일치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발행되는 채권을 동일한 종목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합발행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통안증권의 경우에는 2년물과 1년물을 2개월 단위로 통합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통합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종목이 하나의 만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만기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현재 이런 발행 채권의 일정 부분을 만기 전에 미리, 조기에 상환해주기 위하여 통안증권 조기상환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증권매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매매는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 즉 RP매매가 있습니다. 단순매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냥 채권을 사고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먼저 단순매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한국은행은 증권을 단순매각할 수도 있고, 단순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보유 국고채를 금융기관에 매각한다, 이것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유동성 조절 측면에서 보면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통상적으로 증권단순매각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증권단순매입만을 비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RP매각 대상증권을 확충한다거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권을 단순매입하는 경우에는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수금리 방식이 적용되고요, 증권단순매입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유동성 조절 효과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기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기사는 한국은행이 지난 3월에 증권, 당시 국고채죠, 국고채를 단순매입했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 3월 19일 기사인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고채를 1조 5천억 원 단순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기사 하단 부분에 언급된 단순매입대상 종목을 보시면 당시 시장지표금리로 이용되고 있었던 국고채 10년 지표물, 5년 지표물, 그리고 3년 지표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지표물 종목을 단순매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기시장금리를 안정화시키고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시키고자 했던 정책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환매조건부, 즉 RP증권매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어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매매는 공개시장운영에 있어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수단인데요, 단순매매와는 달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매매는 일반적인 사고판다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매매와 달리 RP매매는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각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RP매각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만기에 이를 되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RP매입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헌데 일정 기간 후에 반대 방향 거래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형식은 증권매매거래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증권담보부 자금대차거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RP매각 거래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금융기관에 주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주고 다시 금융기관에 줬던 증권을 되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은 증권담보부 자금대차거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RP매각을, 그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RP매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주로 시장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표시된 그림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에 있어서 RP매매는 현재 7일물 정례 RP매각을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함께 유동성 흡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7일물 RP매각은 기준금리를 고정금리로 하는 모집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유동성 흡수를 위한 RP매각과 달리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을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P매매 거래는 앞에서 누차 설명드렸듯이 모집 방식을 적용하는데요, 모집 방식이라는 것은 사전에 공고된 모집금리로 응찰한 참가기관의 응찰규모, 응찰금액 규모에 따라 낙찰물량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임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사전에 공고한 금리, 그 모집금리에 응찰한 참가기관의 응찰금액 모두에 대해서 전액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RP매매 거래가 공개시장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RP매매는 실질적으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자금대차거래이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나 만기금리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단순매매에 비해서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은 지난 3월 말 전액공급방식 정례 RP매입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제도는 한국은행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정례 RP매입제도였고요, 통상적 모집 방식과는 달리 모집금리에 응찰한 금액 전체를 제한 없이 전액 공급한다는 점에서 당시 언론 등에서는 무제한 RP매입 또는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공개시장운영 수단인 통화안정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통화안정계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법 제70조를 보게 되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안정계정을 쉽게 표현하자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기한부 예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초 1967년에 도입될 당시에는 강제예치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10월에 시장친화적인 경쟁입찰 방식이 추가되었고요,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기한부 예금인 통화안정계정 예치도 결국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의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일금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안정계정은 위에 법률 제70조에서 보셨듯이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만 예치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은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안계정 입찰에는 RP매매 대상기관 중에서 증권사 등 비은행은 제외되고 은행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대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권대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권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인데요. 지난 2011년 12월에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불안 시 대응수단 확충 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이 RP매각을 통해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정작 RP매각에 필요한 담보증권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고채 등을 빌려서 이 빌린 채권을 담보로 필요한 규모만큼의 RP매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금융시장 불안 시 대응수단 확충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해서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면, 이런 경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를 금융기관에 빌려줌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이 빌려간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불안 시 대응수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 공개시장운영 현황](p.36~40)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활용해서 그동안 한국은행이 어떻게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해왔는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개시장운영의 목적이라는 것이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10년부터의 그래프인데 최근까지 기준금리 수준과 콜금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콜금리가 일시적으로 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조정되어 왔었는데요, 그 조정됐던 순간에 콜금리가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시장운영 수단별로는 유동성 조절 규모가 어땠는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수단별로 활용 규모의 단위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위 자체의 차이가 너무 커서 왼쪽 편에는 통안증권을,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RP매각하고 통안계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19년 말이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안증권은 약 164조 원 정도가 발행되었고요, 그리고 RP매각은 약 8조 원 정도, 그리고 통안계정은 약 3조 원 정도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을 기록한 걸로 나타납니다. 통안증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기조적인 초과지준 공급 상황에 대응해서 유동성 기조로, 기조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다 160에서 170, 이 사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해 단기유동성 조절에 활용되고 있는 RP매각과 통안계정의 경우에는 그때그때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비교적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좀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2015년 경 이후로는 통안증권, RP매각, 통안계정 이 세 가지 유동성 조절 수단을 모두 합친 전체 유동성 조절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화폐 발행액 및 필요지준, 은행들의 필요지준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그래프에 표시된 유동성 조절 규모는 각 해당 연도의 말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평잔 데이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평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적인 흐름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유동성 조절 규모와 필요지준 규모를 나타내 봤는데요, 시점은 역시 앞과 같이 지난해 말, 2019년 말이고요, 역시 자료는 말잔 기준입니다. 2019년 말 현재 왼쪽 표의 윗부분을 보시면 정부부문, 국외부문 등의 외생적 지준공급 총액을 보면 약 240조 정도죠. 그런데 그 당시의 은행들의 예금 수취 규모를 감안한 법정필요지준은 약 65조 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지준을 초과하는 외생적 지준공급이 초과지준으로 175조 원가량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이 175조 원에 달하는 초과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공개시장운영의 수단을 활용하여 초과유동성을 흡수하였는데요, 그 결과치를 보자면 맨 아래쪽 하단에 통안증권이 164조 원 정도, RP매각이 8조 원 정도 그리고 통안계정이 4조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통안증권이 전체 유동성 조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죠. 90%를 넘는 굉장히 압도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안증권이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경상수지 흑자액,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외부문에서 지준공급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기조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통안증권 역시 꾸준히 발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왼쪽 차트에 있는 것처럼 통안증권 잔액하고 외환보유액 규모가 서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부분에서 보듯이 통안증권을 발행 만기물별로 보자면, 2년물이 약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는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는 가급적 장기물 발행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1년물, 91일물, 182일물 등의 순으로 비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 3월 이후 코로나19 상황 심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이 실시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 가운데, 공개시장운영과 관련된 부분만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먼저 유동성 공급 부분을 보자면, 3월 중순에 비정례 RP매입을 통해서 3.5조 원,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을 통해서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간 19조 4300억 원, 그리고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해서 총 6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RP매매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고 RP매매 대상기관도 11개 증권사를 추가하는 등 유동성 공급채널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단기시장금리가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기능을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금융불안 시기에는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로 비록 비대면 화상강의에 그쳐서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융시장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다소나마 이번 기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대면 강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마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