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833회]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2020.11.27, 국제국 외환심사팀 채규항 과장)
(채규항 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국 외환심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채규항 과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좀 아쉬운데요.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의 주제는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입니다. 저희 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신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이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 전체의 외환거래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이란?](p.1)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외환거래제도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외국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이러한 외국통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근거 규정 등을 보시면 외국통화 이외에도 외국환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이 외국환에 포함되는가?](p.2)
한 가지 더 워밍업 차원에서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연 금, 그림에 있는 골드바의 경우에도 우리 현행법상 외국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 등을 보면 무언가를 의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지 않고 이런 골드바를 넘겨주는 장면들을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금 같은 경우도 일종의 외국통화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금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요. 외국환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쓰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크게 대외지급수단을 비롯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고, '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9년 이전에는 세관에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대상인 '지급수단 등'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 외국환거래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수단 등'에서 빠지고 단순한 '물품'의 하나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을 보시면 '물품'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물품은 지급수단, 증권, 기타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가 아닌 동산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도 금 같은 경우에는 '이외의 동산'에 해당하여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외국환거래란?](p.3)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기 전에, 외국환거래의 기본이 되는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하면 규제의 성격이 강한 규제법으로 인식하시기 쉬운데, 실제 법의 목적을 보면 그보다는 원활한 자유의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외국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결제 수단인 내국환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 원화가 내국환에 해당할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화나 위안화 같은 경우가 외국환에 해당할 것입니다. 거래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 행해지는 유상·무상의 교환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환거래라는 것은 이러한 외국환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제 주체들 간의 교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외국환의 정의](p.4)
참고로 앞에서 외국환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지 각각에 대한 정의들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외지급수단이 있는데요. 대외지급수단은 처음에 보셨다시피 외국통화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모두 대외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면 모두 외국환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차례](p.5)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강의 내용의 차례를 말씀드리면, 크게 네 파트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주요 특징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환거래에 적용되는 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외국환거래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 체계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환거래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거래의 영역이 있고, 그 원인거래에 따른 결제의 두 파트가 있는데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결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 원인거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 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6~23)
첫 번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에서 보셨다시피 외국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자유를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무분별한 외화 유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유사시 안전장치, 그리고 평소에 외환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특징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는 정부나 관 주도가 아니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시장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Ⅰ-1. 외국환거래의 원칙적인 자유화](p.8~13)
외국환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 원래 1961년 12월에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이 있었습니다. 명칭에서도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외국환관리법 하에서는 외환거래가 원칙적으로 규제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주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외환거래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맞춰서 1999년에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이전과 정반대로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외국환거래법 체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래는 없고, 거래 금액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원인거래에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있는데, 경상거래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고 자본거래에 한해서만 신고를 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흐름도](p.9)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를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해본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국경을 경계로 해서 왼쪽이 국내이고 오른쪽이 해외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필요한 신고들만 이행하면 환전이나 송금 등이 자유롭게 되어 있고요. 금융사들도 해외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좌측 하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통제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서 보시면 모니터링을 위해서 특정한 거래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p.10)
기존의 외국환관리법 체제에서는 자본거래 허가제도가 있었습니다. 허가제하에서는 담당 기관의 재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래를 허용해줄지 아닌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체제였는데,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2000년 말까지 폐지하려고 했으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서 이를 5년간 연기해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전면 폐지되고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고 면제 대상거래 확대](p.11)
그리고 자유화와 관련하여 특정한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이러한 외국환업무를 전문적으로, 빈번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업무로 하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권사를 끼고 외화증권투자 전용 외화계정과 같은 것을 개설해서 해외증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서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증권 취득 등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들 간의 외화거래의 경우에는 외화의 유출 우려가 없기 때문에 탈법 소지가 작거나 규제 실익이 적다고 해서 역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로써 하는 거래는 신고 면제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종류와 업무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고 대상 거래도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점진적 이관](p.12)
현재 외국환거래제도상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세 기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시중 외국환은행이 있는데요. 민원인들께 여쭤보면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시중은행,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보다 한국은행에 와서 신고하는 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여겨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화의 차원에서 기존의 한국은행 신고사항들이 규정 개정을 통해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으로 많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 추이](p.13)
외국환거래제도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연혁으로 나타낸 건데요. 처음 61년도에 외국환관리법이 있었고, 외환위기를 계기로 98년도에 제1차 외환자유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단계에 걸쳐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1단계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환거래 자유화를 일단 실시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2단계로 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를 실시했습니다.
나아가 제2차 외환자유화 방안이 마련되어 단계별로 시행해왔고, 2단계로는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외환자유화 추진 일정이 잠정 유보되었습니다. 한동안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가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2015년도부터는 다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려는 원래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Ⅰ-2. 유사 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p.14~17)
[유사 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개요](p.14)
두 번째 파트인데요. 두 번째 특징인 유사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입니다. 유사시 안전장치로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비상조치권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위기 시에 거래를 정지시킨다든지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허가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비상조치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체의 외국환거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정보를 각 당사자로부터 집중해서 보관하고, 필요한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관청이나 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그리고 사후관리를 통해 자유화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의 비상조치권](p.15)
말씀드린 비상조치권의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세 부분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일 때고요, 아래 두 가지는 그것보다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위기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위기 시에는 대외결제나 거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고요, 지급수단이나 귀금속 등을 한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외환집중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도 있고요. 아까 기본적으로 자본거래 허가제는 평상시에 폐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시에는 예외적으로 자본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급수단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예치 의무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환정보집중기관](p.16)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한국은행이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외국환은행이나 여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보고 기관으로서 자신이 행한 외국환거래나 지급 등에 대한 정보를 한국은행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환전산망](p.17)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좌측에 있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한국은행에 정보를 통보하고, 우리는 그 정보들을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정보보고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된 기관이 백여 개 정도이고요, 나머지 기관들 대부분은 직접연결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Ⅰ-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시장 중심의 운영](p.18~23)
세 번째 특징으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있는데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는 기재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요. 규정이 개정되어 등록으로 족하도록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는 신고 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자도 역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외국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신고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후관리의 의무도 수행하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원래 기획재정부에 부여된 외국환관리 권한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p.19)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기재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통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산망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비해야 하고, 각각 경력 있는 외환업무 종사자도 인력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현재 외국환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 등과 같은 금융회사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2016년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업무의 자유화 요구에 맞춰서 업무들이 해당 금융회사의 설치 근거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허용해주는 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에 따라 업무로써 하는 행위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환은행](p.20)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환은행입니다.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국내 영업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점들이 모두 외국환은행입니다. 외국환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가장 넓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나와 있는 모든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은행은 해외와의 지급·수령, 외화예금 수입과 같은 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요, 외국환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환 신고나 사후관리 업무 등 외국환 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이런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종전에 외국환은행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외국과의 지급·수령과 같은 송금 업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송금의 편의,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이외에도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2017년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종전에 은행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송금 업무 등을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지정해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외국환업무](p.21)
외국환업무가 외국환거래법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외국과의 지급·추심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금전대차 등,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원화로 표시되는 증권 등의 거래와 같은 것들이 외국환업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p.22)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그러한 업무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많이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권사나 카드사에 대해서도 소액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고, 금액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그런 업무를 허용해줬고요.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신엽중앙회에도 해외직불카드와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작년에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체계](p.23)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기획재정부가 외국환업무를 기본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모든 업무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업무 등은 한국은행에 위탁하고 있고, 감독이나 검수 업무는 금융위, 금감원에, 그리고 환전영업자에 관한 사항과 같은 것들은 관세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에서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각 해당 기관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외국환거래 법규 적용 체계](p.24~28)
[외국환거래 법규 체계](p.25)
두 번째로 외국환거래에 적용되는 법규 적용 체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법규로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옆에 통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첩은 외국환거래의 임시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규정에 반영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첩을 발령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고 나면 해당 내용을 외국환거래규정에 정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한국은행 제규정으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절차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신고업무나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까 외국환은행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거래 신고업무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체 규정으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이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관련 법규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이 적용되고, 외국환거래와 관련해서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이 촉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파생상품거래 신고 등과 관련해서 해당 개념들이 자본시장법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도 중요한 관련 법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거래](p.26)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가 어떤 것인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 중에 맨 위와 맨 아래, 맨 위는 거주자 간의 원화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환이 결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맨 아래 비거주자 간의 외화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당국 입장에서 전혀 관련 없는 해외에서 일어난 외화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가운데 세 가지 유형에 한해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p.27)
외국환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인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가 갈리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적이 아닌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및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정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이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나열하고 있고요. 그에 따르면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의 해외지사, 주한미군 등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거주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도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제 딸과 아들의 거주자성 여부는 저의 거주자성 여부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거래와 지급](p.28)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인거래 부분이 있고 그 원인거래에 따른 결제행위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원인거래의 경상거래(수출입 및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상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한해서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그에 따른 결제행위(지급 및 수령)에 대해서는 경상거래든 자본거래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어 특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신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사시 안전장치는 거래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p.29~38)
[Ⅲ-1. 지급 및 수령의 개요](p.30)
세 번째 파트로 결제 부분을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해외에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결제 방법을 통해 할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좌측에 보시다시피 거래한 금액을 총액으로 주고받거나, 물품 등을 수출입한 것과 관련해서 물품 등의 이동과 큰 시간적 간격 없이 일정 기간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거래를 한 당사자들 간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결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계 등을 통해서 겹치는 부분을 제하고 잔액만 지급하는 경우, 수출입 전후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과세관청에서 볼 때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소멸하거나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급수단 및 증권의 수출입, 이를 국경을 통과해서 들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Ⅲ-2. 지급 및 수령의 절차](p.31)
이 부분은 주로 외국환은행과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지급 및 수령이 이루어지는 절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건당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이나 수령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외국환은행에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신고필증과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급 등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지급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런 지급 등이나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등이 신고 대상인 경우에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Ⅲ-3. 지급 및 수령 시 외국환은행의 확인](p.32)
그런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이를 당사자에게만 맡길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당 미화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환은행이 신고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받게 되면 거기에 일자나 금액, 해당 은행명 등을 표시하고 원본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급들로 해외여행 경비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Ⅲ-4. 해외여행경비](p.33~34)
해외여행경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자경비,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나뉘는데요. 해외유학생경비는 외국 대학 등에서 수학, 연구 등을 위해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유학생이 현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고요. 해외체제자경비는 해외에 출장이나 파견을 나가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일반적인 해외여행을 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각각 해당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해외유학생경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유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체재자경비도 마찬가지로 출장이나 파견 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송금이 가능하고요. 일반해외여행경비도 현금을 들고 나가거나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할 때 따로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미화로 만 불을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세관에 지급수단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유학생경비나 해외체재자경비의 경우에는 송금 한도는 없지만 1년에 10만 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통보됩니다. 유학생경비를 가장해서 거액을 반출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용 금액 제한은 없지만 1년에 만 불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을 통해서 국세청에 사용 실적이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Ⅲ-5.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 절차](p.35)
해외이주비는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주하려고 하는 자가 필요한 경비를 반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가 있는데요.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한 절차로써,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재외동포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해야만 국내재산을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Ⅲ-6. 사후신고](p.36)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신고는 사전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사후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할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전신고 없이 돈을 일단 빌렸다가 나중에 상환하려고 할 때 은행에서 이를 체크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 돈이 들어올 때 신고를 했느냐 물어봐서 만약에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돈이 그냥 나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금감원에 차입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위규보고를 하고,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누락했던 차입신고를 사후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서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차입이 아니라 처음에 외국에 대출을 해줬는데 신고 없이 했다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돈이 결국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처음에 누락했던 대출신고만 금감원 쪽에 위규보고를 하시면 별도로 사후신고, 대출신고 없이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Ⅲ-7. 지급 등 방법 신고 내역의 유관기관 통보](p.37)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방법의 결제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과세 등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서 해당 내용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Ⅲ-8.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급 등 허가](p.38)
한 가지 저희가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허가제도는 다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급 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허가제도가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주로 테러 자금 등과 관련된 것일 텐데요.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이나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15조에 보시면 기재부장관이 국제 평화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재부 고시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UN 안보리 결의나 미국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명된 개인·단체와 지급·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 수리](p.39~48)
[자본거래 신고](p.40)
마지막 파트로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 수리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거래 허가제는 폐지되었고, 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라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거래는 사후보고나 신고 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장관이 이걸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거액 거래의 경우는 직접 신고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신고 처리 권한을 대부분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은 금융위나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Ⅳ-1. 자본거래의 종류](p.41)
자본거래의 종류들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쭉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녹색으로 표시된 법률들은 외국환거래규정은 아닌데요, 그 중 첫 번째 금전대차 중에서 특수한 성격, 차관 같은 경우에 대해서 특별규정으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우선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에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그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Ⅳ-2. 신고 대상 주요 자본거래](p.42~45)
자본거래 중에서 한국은행에 주로 들어오는 자본거래 유형들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의 금전 차입과 관련해서는 차입 통화 종류나 차입 주체, 금액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원화 차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외국환은행, 기재부 신고로 되어 있고 한국은행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화 차입과 관련해서는 일단 차입 주체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일반 회사 같은 영리법인이나 지자체가 차입할 경우에는 3천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3천만 불 초과는 기재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의 외화 차입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건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이 있는데요. 대출은 대출 주체로 한 번 구분됩니다. 대출 주체가 외국환은행인 경우가 있고 그 이외의 거주자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일단 외국환은행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시 통화가 외화냐 원화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외화의 경우에는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거주자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돈을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외화 유출의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확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통화가 원화인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게 되는데요. 당좌대출과 같은 단기대출,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10억 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신고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1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이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보증·담보가 있거나 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면 비거주자가 우리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은행이 아닌 일반 거주자가 대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출 통화가 외화와 원화에 따라 나뉘는데요. 외화 대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투법인, 그러니까 국내 회사가 해외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는 경우 해투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에 1년 미만 단기간으로 대출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하도록 최근에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원화 대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보증·담보가 있거나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원화 대출의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거주자의 증권 취득인데요. 국내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할 때 보통 국내 증권회사,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해서 관련 자금들이 수수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외환전산망으로 한국은행에 보고되고,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거주자의 증권 취득신고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해투, 해외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저희 한국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자본거래라고 해서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자본거래 유형들을 포괄해서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신고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해외의 재난 구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구호 활동의 긴급성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조합(유사)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외법인에 대해서 해투 같은 출자나 금전대차, 대출 형식이 아닌 투자를 하고 투자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받게 되는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조합(유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 그 제작비 일부를 투자하고, 그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는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Ⅳ-3. 신고 수리 대상 주요 자본거래](p.46)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신고수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수리는 일반 신고보다는 담당 기관의 재량이 좀 더 많은 거겠죠.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2014년에 규정이 개정되어서 임차보증금이 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큰 임차권에 대해서도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만 불 이하인 임차권 취득에 대해서는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것이 아닌 기타 외국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아닌 물권 기타 이외 유사한 권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수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당 외국기업이 소유한 외국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환거래 심사 개관](p.47~48)
주요 내용은 다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외환심사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외환거래 심사 업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심사업무, 신고업무와 관련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어려워하시는데요. 심사업무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배너 중에 '외환·국제금융'을 누르시면 '외환거래 심사'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외환거래 심사'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거래 종류나 신고 유형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외환거래 길라잡이와 같은 내용도 있어서 신고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실 때는 직접 전화해서 해당 내용을 질의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한국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유선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로는 본부의 국제국 외환심사팀이 세종대로 쪽에 있고, 2층에 오시면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각 지역본부 16개 업무팀을 방문하셔도 관련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싶으실 때는 본부 쪽은 대표번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콜센터처럼 전문 응대 인력이 전화를 받고 간략한 사항은 직접 설명해 드리고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본부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의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에 있는 연락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