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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회]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0.02.19, 금융결제국 국제결제협력반 한명진 과장)
(한명진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한명진 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결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최근 글로벌 지급결제 이슈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목차](p.1)
목차를 보시면 먼저 왜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G20에 보고된 각 보고서의 개요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를 간단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논의 배경](p.2~6)
그럼 국가 간 지급이란 무엇일까요? 해외송금, 국가 간 무역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지급인이 타국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도표에 지급, 청산, 결제 단계가 있는데, 최종 소비자인 우리는 지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결제는 사슬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과 같아서 지급을 개선하려면 뒷단에 있는 청산과 결제도 효율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산이란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결제는 실제로 자금을 주고받아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보통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먼저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뒤에 나올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각 프로젝트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 왜 특별히 국가 간 지급을 개선하자고 했을까요? G20는 미국, 일본 등의 G7에 한국, 호주 등의 신흥국을 포함한 20개 주요국을 말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글로벌 교역량 확대, 해외 이주노동자 수 급증이 있습니다. 맨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부터 해외 이주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고, 가운데 글로벌 송금규모를 보시면 2019년 7,170억 달러로 2010년 대비 약 52%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약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특히 중저소득 국가로의 송금 규모가 글로벌 송금규모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중저소득 국가로의 송금 규모가 5,477억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인 3,440억 달러를 추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전세계 해외 이주노동자 수는 약 2억 7,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5%나 됩니다.
UN은 해외 송금이 약 8억 명에게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생명선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저개발국, 해외 이주노동자 가족의 삶과 직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은 해외 송금을 받았을 때의 빈곤율이고, 녹색은 해외 송금이 없을 때의 빈곤율인데, 해외 송금을 받으면 약 10%p 이상 빈곤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해외 송금이 평균 비용은 송금 금액의 약 7% 수준입니다. 이 말은 해외 이주노동자가 고국의 가족에게 200달러를 송금하면 이 중 14달러 정도는 수수료로 떼인다는 뜻입니다. 또 실제 가족이 이 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도 최장 7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2020년 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BIS, FSB 등의 국제기구에 개선방향 마련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BIS와 FSB는 각 전담 TF를 설립하고 1단계는 FSB가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단계는 BIS가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3단계는 공동으로 종합 추진 로드맵 마련, 이렇게 단계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G20에 각각 4월, 7월, 10월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II. G20 1단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p.7~8)
먼저 1단계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1단계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4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높고, 속도는 느리고,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지고, 프로세스의 투명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세스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가 송금한 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알 수 없고, 수수료 구조도 명백하게 공개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마찰 원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번, 송금인에서 최종 수취인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가 깁니다. 2번, 국가별로 외환거래규정이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금지 규제가 달라 지급서비스 기관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큽니다. 3번, 지급기관들이 환전에 대비하여 유동성을 사전에 적립해 놓아야 합니다. 4번,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기존 환거래 은행에 채널이 집중되어 경쟁이 약화되었다는 뜻입니다. 5번은 중개기관간 데이터·정보 송수신을 위한 표준이 다 달라서 자금이체가 느리고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6번은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이 업무시간 동안 운영되어 최종 결제가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7번은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이용되는 인프라가 구식이 되어 핀테크 등 혁신 모델에 진입장벽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래 프로세스가 길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국가 간 지급결제는 그동안 전통적 환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환거래은행은 외국환 은행이 세계 주요국 은행들과 계약을 맺고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거래은행에는 마치 중앙은행처럼 여러 은행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급인이 송금해서 최종수취인이 돈을 받기까지 가운데 중개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체 속도는 느리고 각 단계별 수수료가 있어 비용은 올라가게 됩니다. 장점도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환거래은행이 아무래도 대형 은행이다보니 저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다 해줘서 AML, CFT, 자금세탁 방지 등 리스크는 경감된다는 점입니다. 1단계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모든 요인을 하나씩 짚어보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핵심인 2,3단계 보고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I. G20 2·3단계 보고서의 주요내용](p.9~10)
2단계 보고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19개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했고, 3단계 보고서에는 이 개선방안별 구체적인 실행조치, 추진 시기 등을 담은 종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BIS는 개선방안과 로드맵을 포괄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19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체의 큰 틀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프로젝트는 누가 추진할까요? 개별 국제기구가 본연의 책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추진하고, 금년부터 2024년까지 목표 달성 시한을 정했습니다. 각 회원국에 협조 의무는 있지만 일정 수준의 재량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 지급결제 환경이나 법 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표가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입니다. 보시면 5대 중점 추진 분야가 있고, 각 분야에 따른 개선방향과 실행 시기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IV. 중앙은행 추진 주요 프로젝트](p.11~45)
그런데 오늘은 이 19개를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CPMI, 증 BIS의 지급결제 위원회가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추진할 프로젝트로 설정한 것 중에 주요 프로젝트 10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빨간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지급결제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개, 마지막으로 혁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프로젝트도 세 개가 있습니다.
[1.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 자격 확대' 프로젝트](p.12~14)
먼저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참가 자격 확대'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는 은행만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핀테크 업체 등 신규 비은행 지급기관에도 확대하자는 방안입니다. 영국과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를 보시면 금년 2월부터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에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란 고객 계좌 간 자금을 24시간 연중무휴 실시간 이체하는 시스템으로, 영어로는 fast payment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전자금융망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러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최근에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핀테크 등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다는 의미는 바로 중앙은행 통화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신생 지급서비스 업체들의 리스크 관리비용이 감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경쟁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만 참가 정책이라는 것은 각 회원국의 고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작년에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기관의 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받고, 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많은 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핀테크 업체도 소액결제망 참가가 가능해질 것이고, 그 후에 한국은행도 추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인데, 패턴은 비슷합니다. 조치가 4개 정도 있는데, 보시면 현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모범사례를 발굴합니다. 그러면 각국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자체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4를 보시면 내년부터 각국의 참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어떠한 형태로 개선하라고 의무화한 것은 없습니다.
[2. '외환동시결제 활성화(PvP)' 프로젝트](p.15~17)
두 번째 프로젝트는 '외환동시결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해외송금을 하려면 환전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외환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외환거래라는 것은 시차가 다른 나라간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했는데 매입통화는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외환결제 리스크인데요. 그래서 매입통화와 매도통화를 동시에 주고받아서 이 외환동시결제 방식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CLS 시스템의 결제통화는 18개입니다. 이 CLS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입니다.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따른 BIS 권고에 따라서 1999년 전세계 주요은행이 CLS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 CLS 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에 원화를 결제통화로 지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신흥국 통화가 아직 CLS 시스템의 결제통화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동시결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대효과는 외환동시결제 방식이 도입되면 국가 간 지급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외환결제리스크가 축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송금비용은 낮아지고 동시에 결제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외환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처리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동시결제 비중은 세계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외환거래에 대한 통계 편제 등이 강화될 수 있고 CLS 이외에 신규 외환동시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환동시결제 활성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인데요. 2023년까지 외환동시결제 확대를 위해 국가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은 결제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맞춰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거나 국가별로 재량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프로젝트](p.18~22)
세 번째 프로젝트는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상호 협약을 맺은 상대국 중앙은행의 현금을 담보로 받고 자국 소재 금융기관에게 자국 통화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상호 금융거래나 무역이 활성화되어있고, 환율이 안정되어있는 인접 경제권 국가들이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례는 뒤 페이지에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제도를 실시하면 지급서비스 기관이 각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 나라별 다양한 통화를 보유할 필요 없이 조달 비용이 저렴한 통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유동성 관리 비용이 낮아지면 신규 지급서비스 기관도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영란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즉 ECB의 Liquidity Bridge입니다. 영란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에 참여하는 유럽계 은행이 유로 지역에 보유한 유로화를 ECB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 2 안에 있는 영란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ECB가 이체 확인을 보내면 영란은행이 참가기관에 파운드화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CHAPS 참가 기관은 굳이 파운드화로 상당량의 유동성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로 아래에 회색으로 표시된 지급기관 두 개가 있는데, 보통 본 지점 관계나 사업 파트너 등의 특수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북유럽 3국의 스칸디나비아 현금 풀 제도입니다. 구조는 위와 유사한데, 덴마크 소재의 스웨덴 금융기관이 스웨덴의 본사에 이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스웨덴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계좌로 크로나화를 예치하고, 스웨덴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체 확인을 받은 덴마크 중앙은행이 덴마크 금융기관에 덴마크 크로네화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내는 국가별 통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성이 북미나 유럽 대비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편익은 무엇이고 리스크 수준은 어떤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해외 통화를 담보로 수용할 때 나타나는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환리스크나 법률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화스왑이나 다른 협력 방안이 있는데, 그러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을 때 대비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을 추진했을 때 정책 효과는 어떤지 비교·점검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제도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시행절차나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도입을 결정한 중앙은행의 기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도입 시안이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 프로젝트](p.23~27)
네 번째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 프로젝트입니다. 각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하여 시차로 인한 국가 간 지급 프로세스의 단절을 해소하자는 것인데요. 각국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결국 결제는 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 국가 간 결제는 각국의 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주요 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이 확대되면 외환동시결제 추진도 수월해지고 지급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24시간 RTGS 방식으로 소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RTGS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지시를 그때그때 건별로 바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개별 자금이체 지시에 결제완결성이 부여되어 신용리스크가 제거됩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RTGS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거액결제 시스템을 통칭 RTGS, 또는 RTGS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이는 DNS 방식은 뭘까요? 예전에는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지시를 모아두었다가 영업일 중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동성이 절감되겠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도에 전자금융공동망을 DNS 방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느끼시지만, 맨 앞에서 보았던 지급, 청산, 결제 흐름 표를 떠올리시면서 생각해보시면 실제 뒷단에 금융기관 간의 청산과 결제는 영업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종 결제는 한은 금융망을 통해 영업일 1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5년을 기점으로 주요국이 RTGS 방식으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이 논의의 배경입니다.
표를 보시면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비교인데요, 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유로 지역의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이 거의 24시간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설정이 각국 통화에 글로벌 수요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주로 9시에서 6시, 9시에서 5시의 업무시간에만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설정은 각국 통화의 국제화 수준 등 금융환경 특수성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운영시간의 연장 권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시간을 연장하려면 운영 인력도 확충해야 하고, 시스템 연장운영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참가 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고유 지급결제 환경, 참가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기에도 조치1에서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현황을 조사하고, 조치2에서는 관련 리스크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문제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스템 연장을 결정한 중앙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지급결제시스템 국가 간 연계 추진' 프로젝트](p.28~31)
다섯 번째 프로젝트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국가 간 연계 추진입니다. 시스템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존 환거래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국가 간 송금 프로세스가 단축되면 지급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환거래 은행을 이용한 지급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비효율적이어서 그것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시면 주로 상호 교역량, 송금규모가 큰 인접 경제권역 국가 간에 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종통화 간 국가 간 결제시스템 연계인데요. 미 연준은 소액결제시스템인 ACH와 멕시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멕시코 중앙은행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미 달러화를 페소화로 환전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싱가포르와 인도, 싱가포르와 태국 양국 간에 MOU를 맺어서 실시되는 개념증명 프로젝트입니다. 개념증명이라는 것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것이 실제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한 번 점검해보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와 싱가포르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 직접 연계가 가능한지 사전에 검증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계가 실현된다면 양국 국민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도 필요 없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만 알면 바로 국내에서 송금하는 것처럼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현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증명 단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도 투자 대비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투자 비용 마련이나 집중적인 인력 투입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것이기 때문에 참여국 간 교역이나 송금 규모, 금융협력 필요성, 시스템을 연계하면 리스크가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음 연계를 추진하려는 국가의 기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6. 'ISO 20022의 도입안 마련' 프로젝트](p.32~33)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 ISO 20022의 도입안 마련입니다. ISO 20022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를 할 때 이용되는 통신 메시지 표준인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려면 금융기관이 서로 업무산 주고받는 약어가 다 같은 뜻, 같은 형식이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SO 20022이 공통 메시지 양식의 표준으로 도입되면 금융거래시 데이터 처리가 빨라질 것이고, 컴플라이언스 체크도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자금세탁 방지나 고객 신원 확인 제도인 'know your customer' 등이 다 같은 양식, 같은 뜻을 사용한다면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다만 G20 개별 회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완료 시한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은금융망도 참가 기관의 공동 도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개통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먼저 국가 간 송금 관련 데이터 양식 표준화나 개선을 추진하고, 각국이 언제 도입하려고 하는지 ISO 20022 도입 계획을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도입하려는 국가에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지원을 한다고 끝맺고 있습니다.
[7.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프로젝트](p.34~36)
일곱 번째 프로젝트는 API 프로토콜 표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오픈 API의 국가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 수립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개요인데요. 오픈 API의 장점은 하나의 앱으로 여러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PI는 정보 요청을 위한 언어인 프로토콜과 정보 회수를 위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규격을 표준화하여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활용하자는 논의입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업체가 고객의 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은행의 계좌 조회를 요청하는 프로토콜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이 이것을 승인하면, 승인한 정보를 회수해올 수 있는 명령어인 포맷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격을 표준화하게 되면 핀테크 등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타국 금융기관의 결제시스템 접속이 오픈 API를 이용하여 직접 가능해질 경우 국가 간 송금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다만 각국은 자국 금융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오픈뱅킹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오픈 API 규격을 표준화하는 논의가 매우 쉽거나 용이하게 될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도 활용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국가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고 개요에 써놓았는데,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기지국도 오픈되어있고 핸드폰도 연결되어 있고, 상대방과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상호 운용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오퍼러블(interoperable)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있는 동시에 언어도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PI 표준 선정이나 금융정보 공유 범위 수준 등에 따라서 각국의 오픈뱅킹 정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초기 동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적인 오픈뱅킹 공동망을 가동중인데요. 표준화 논의 대응에 일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뱅킹 공동망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글로벌 API 표준으로 선정된다면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API 공동망에 맞춰서 규격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유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내 업계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여러 여건 과 우리나라만의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각국의 오픈뱅킹 프로토콜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의 글로벌 API 프로토콜 표준을 공동개발하자고 촉구할 것이고, 신 API 표준이 어느정도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 개념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프로젝트](p.37~40)
여덟 번째는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프로젝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자국통화 뿐만 아니라 미 달러 등 주요 외국 통화에 대한 최종 결제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입니다. 자금 조달이나 환전, 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국가 간 지급이 더욱 효율화될 것입니다. 주로 경제성장에서 금융업 비중이 높은 홍콩이나 역내 지급결제 효율화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는 아랍 지역에서 이러한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부터는 혁신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부터는 정확하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한 번 혁신기술을 먼저 접목해 보는 것을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홍콩의 거액결제시스템인 CHATS입니다. 홍콩의 거액결제시스템은 홍콩 달러 미 달러, 중국 위안화, 유로화 등 통화별로 RTGS를 구축하고 각 시스템을 연계하여 외환동시결제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역외 통합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 국가 안에서 A국 통화, B국 통화, C국 통화 등 복수의 통화를 이용하여 통합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은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랍통화기금의 BUNA입니다. 2020년 아랍통화기금이 구축한 지급통화결제시스템이 BUNA인데요. 주로 아랍지역의 통화들도 있지만, 유로화나 미 달러화도 여기 탑재할 예정입니다. 참가 통화별로 24시간 실시간 자금이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을 나타낸 왼쪽의 표를 보시면, 각 국가에 걸쳐 A국 통화, B국 통화, C국 통화를 동시에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MF의 BUNA를 보시면, BUNA를 통해 각 국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은 집중적인 자금과 기술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은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셨겠지만, 역내 회원국 간 공조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조 가능성, 아까 살펴봤듯이 사업 추진의 경제성, 그리고 적용 가능한 혁신 기술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조치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현황을 조사하고, 두 번째 조치로 시스템 구축 시의 기대효과나 비용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러한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나라의 기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9.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프로젝트](p.41~43)
아홉 번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프로젝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은 법화나 안정적인 자산에 의해 가치가 담보되는 암호자산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계시는 암호자산은 비트코인인데요. 워낙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어왔고, 그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이름도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중에서도 글로벌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코인들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되어있고 중개기관의 관여를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어 분산원장 환경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간 직접 P2P로 이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이나 여러 규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가 될 경우 각국 통화나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IS같은 국제기구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보편적인 사용에 대비하여 국가 간 통일된 감시·감독체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지배구조,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각종 법적 리스크 관리,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례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은 Libra인데요. Libra가 이름을 바꾸어 디엠으로 개명을 하여 구 Libra가 되었습니다. Libra가 작년에 글로벌 단일통화를 출시하는 대신 통화별로 스테이블코인을 각자 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단일통화를 출시하게 되면 각국 통화제도에 대한 전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각국의 우려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인데요. 국가 간 지급에도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을 구상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해 파급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규제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적시에 국내에 전파하고, 관련 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하는 것이 저희의 대응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치1을 보시면 현행 기준을 점검하고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협조 감시·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그것을 반영한 국제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p.44~45)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줄여서 CBDC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의 화폐인데, 그렇다면 중앙은행에 기존에 예치되어있는 지준예치금도 전자적 형태이긴 합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신규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며 현금 이용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CBDC가 국가 간 지급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국제 기구도 CBDC를 국가 간 지급서비스 활용방안 연구로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도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중에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여건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치1을 보시면 현황조사와 분석을 하여 각국이 발행하는 CBDC간 연계 방향이나 CBDC에 어떻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조치3에서는 CBDC 설계 및 연구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V. 향후 조치 및 계획](p.46)
이렇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BIS 지급결제위원회가 업무 추진 그룹을 발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모든 업무 추진 그룹에 멤버로 참여중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향후 더 적극적으로 지급결제 부문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공개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3월 18일, 19일 양일간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컨퍼런스인 만큼 BIS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참여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지급결제 부문의 글로벌 최우선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향후 국가 간 지급이 개선되면 우리나라 지급결제 환경에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배포될 보도 참고자료와 거기 링크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