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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 하는 지급 신고의 예외사항에 해당(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 단, 비거주자가 동 수출대금(1만불 초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입국시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주자(수출자)는 수출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비거주자(수입자)가 동 신고를 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 단, 비거주자가 동 수출대금(1만불 초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입국시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주자(수출자)는 수출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비거주자(수입자)가 동 신고를 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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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현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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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등의 신고를 한 경우 세관 신고없이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한 뒤 일정한 지급에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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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외거래의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수령), 추심 또는 계정간 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의 해외사용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이므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 경비 이외의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9호)
-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 포함)
- -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거주자가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하는데 따른 게재료 등 제경비 지급
- -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는 제외)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따라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해외여행시 물품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수입거래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등으로 외국에서 결제(국내계정 지급이 아닌 경우)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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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와의 거래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따라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등의 신고를 하여야함
- 다만 해외예금 등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미화 1만달러이하의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제8호)
- 다만 해외예금 등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미화 1만달러이하의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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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당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전에 수령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 제1항)
- 수출대금 초과영수금(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반환을 포함) 및 수출품 반송에 따른 반환금 등은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절차 없이 외국환은행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가능
- 수출대금 초과영수금(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반환을 포함) 및 수출품 반송에 따른 반환금 등은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절차 없이 외국환은행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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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없음. 다만 일부 본·지사간(국내에 본점을 둔 국내기업과 동 기억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간) 수출입 거래 등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 본·지사간 수출대금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으로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수령
-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입거래로서
-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따라서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이나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제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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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초과지급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에는 1년 내에 수입물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일단은 신고없이 대금을 송금함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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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외지사와의 수출입대금 결제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 수출대금 수령의 경우는 본사가 지사로부터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전에 수령하거나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수출로서 결제기간이 물품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입대금 지급의 경우는 계약건당 미화 2만달러 초과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 수령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 지급은 제외)
- 수출대금 수령의 경우는 본사가 지사로부터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전에 수령하거나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수출로서 결제기간이 물품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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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해외로 송금하려는자가 국내 거주자(환치기업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외비거주자(환치기업자)가 입금사실 확인후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형태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며 환치기계좌를 통한 지급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 동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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