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10.25일자(가판) 파이낸셜 뉴스의 "한은-금융당국 '제2금융권 자료제출 범위' 놓고 대립각" 및 서울경제의 "산은 기은채에 지준금 부과 않기로"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구분
등록일
2011.10.24
조회수
42435
키워드
한국은행법 파이낸셜뉴스 시행령 해명 개정
담당부서
조사국(금융산업팀 오호일 팀장(02-759-4200), 차장 배준석(02-75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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