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20호]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34730
키워드
역직구 이커머스 플랫폼
담당부서
결제정책부, 결제연구팀, 전자금융팀(02-750--6614, 6623)

①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직구‘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 규모가 약 8.1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외 소비자가 국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는 약 1.6조 원에 머물러 K-팝, K-뷰티 등 한류에 따른 한국 제품의 높은 인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역직구는 해외 판로를 직접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 판매 경로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하거나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 파는 것이지만 국내 판매자들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해외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판매자들이 해외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 정책 변화에 취약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③ 우선 대부분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원가입 시 국내 개통 휴대폰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해외 소비자의 회원가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발급된 Visa, Mastercard 등 글로벌 카드나 해외에서 널리 이용되는 PayPal, Alipay 같은 간편지급 서비스도 대금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그간 주 고객이 내국인이었던 데다, 해외 판매 건의 경우 지급수단 부정사용 또는 배송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업체들로서도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해 회원가입 및 대금지급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면 우선 회원가입 문턱을 해외 주요 플랫폼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자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만 확인되면 가입을 허용하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발급 글로벌 카드나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를 대금지급 수단으로 적극 수용하고, 더 나아가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국내외 간편지급 서비스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역직구 대금지급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회원가입과 대금지급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칫 늘어날 수 있는 지급수단 부정사용 등의 문제는 각종 보안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예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⑤ 더불어 해외 배송뿐 아니라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교환·반품, 대응 서비스 업무까지 처리해주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Fulfillment)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배송 관련 분쟁처리 부담을 줄여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외국인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이다.

⑥ 최근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도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한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해외 소비자들이 사용 가능한 지급수단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보다 확산되어 우리나라 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해외에 더 널리 판매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⑦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혁신하는 것은 안정적인 글로벌 소비자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드는 또 하나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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