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21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린 CLO 도입방안

구분
금융·은행 경제일반
등록일
2024.08.08
조회수
13675
키워드
중소기업 저탄소경제 녹색대출 담보부 유동화증권 기후변화
등록자
박상훈, 김재윤, 류기봉, 배정민
담당부서
지속가능성장연구팀, 지속가능성장기획팀(02-750-6833, 6858, 6746, 6747)

1. 국제사회 규제 임박 등으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생산구조 혁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저감설비 투자를 위한 중장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소기업이 자본시장과 연계된 대출제도를 통해 저탄소 생산설비 투자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대출 담보부 유동화증권(‘그린 CLO’) 발행 체계를 검토해보았다.


2. 본 고에서 제안하는 그린 CLO 제도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대출을 기초자산 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체계로서, 은행의 대출심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수의 소규모 녹색대출을 선별할 수 있고, 이차보전 등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대비 확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다만, 그린 CLO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녹색여신 관리지침’ 수립 이전 적용 가능한 녹색대 분류기준 제시, 대출 실행 및 채권 발행시 중복 소요되는 녹색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인증절차 간소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은행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초기 신용보강 재원 지원 등 추 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기업과 은행의 녹색대출 이용 및 취급 유인, 유동화로 인한 조달금리 인하 효과와 국내외 녹색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할 때, 그린 CLO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용 자금조달 수단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 CLO의 도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자금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새로운 녹색투자처 제공, 국내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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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커뮤니케이션국 디지털미디어팀
전화번호
02-759-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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