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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20031226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 제 2 장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 제 3 조 (평가주기)
- 제 4 조 (평가방법)
- 제 5 조 (긴급상황시의 조치)
- 제 6 조 (운영기관협의회)
- 제 7 조 (순채무한도의 설정대상거래)
- 제 8 조 (순채무한도의 설정)
- 제 9 조 (순채무한도의 변경)
- 제 10 조 (순채무한도의 관리)
- 제 11 조 (담보증권금액의 산정)
- 제 12 조 (담보증권의 제공시기)
- 제 13 조 (담보증권의 제공생략)
- 제 14 조 (담보인정금액)
- 제 15 조 (담보증권의 반환)
- 제 16 조 (담보증권의 교체 등)
- 제 17 조 (담보증권의 처분)
- 제 18 조 (공동분담의 결정)
- 제 19 조 (공동분담에 의한 차액결제)
- -- 제 3 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제 20 조 (가입기준)
- 제 21 조 (가입 및 탈퇴)
- 제 22 조 (참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제 23 조 (지급결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이용)
- 제 24 조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등록사항)
- 제 25 조 (비용부담)
- 제 26 조 (자금결제상황의 파악)
- 제 27 조 (장애발생시의 조치 등)
- 제 28 조 (운영시간)
- 제 29 조 (참가기관협의회)
- 제 30 조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업무개발)
- 제 31 조 (자금이체의 신청)
- 제 32 조 (자금이체신청의 대기)
- 제 33 조 (자금이체신청의 취소)
- 제 34 조 (착오이체자금의 반환)
- 제 35 조 (콜자금의 결제)
- 제 36 조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신청)
- 제 37 조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신청의 대기)
- 제 38 조 (처리결과의 통지)
- 제 39 조 (입금위임의 성립)
- 제 40 조 (입금사항에 대한 조회)
- 제 41 조 (입금불능자금의 반환)
- 제 42 조 (수취기관의 수수료청구)
- 제 43 조 (대금결제방식)
- 제 44 조 (결제자금 부족시의 처리)
- 제 45 조 (손해배상)
- 제 46 조 (대상거래)
- 제 47 조 (결제계좌)
- 제 48 조 (대금이체의 신청)
- 제 49 조 (결제자금 부족시의 처리)
- 제 50 조 (처리결과의 통지)
- 제 51 조 (차액결제 대상거래)
- 제 52 조 (지정처리시점)
- 제 53 조 (차액결제자료의 송신)
- 제 54 조 (대기의 제한)
- 제 55 조 (제재)
- -- 제 4 장 보칙
- 제 56 조 (위임)
- (별표 1)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이용수수료.hwp
- (별표 2)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지정처리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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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