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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20091208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제 3 조 (적용대상)
- 제 4 조 (준수의무)
- --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 5 조 (겸직제한)
- 제 6 조 (차별대우 금지)
- 제 7 조 (알선·청탁 등 금지)
- 제 8 조 (인사청탁 등 금지)
- 제 9 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제 10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 11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 12 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 13 조 (이권개입 등 금지)
- 제 13 조의2 (직책의 사적 이용 금지)
- 제 14 조 (우리 은행 소유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제 15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 15 조의2 (금융정보 공유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제한)
- 제 16 조 (금품 등의 수수 제한)
- 제 17 조 (금품 등 제공 금지)
- 제 18 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 제 19 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제 20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제 4 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제 21 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제 22 조 (투명한 회계관리)
- 제 23 조 (정보의 유출 금지)
- -- 제 5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 24 조 (대외활동 시 유의사항)
- 제 25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제 26 조 (사회풍속의 준수)
- 제 27 조 (파벌조성 등 금지)
- -- 제 6 장 위반시의 조치
- 제 28 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제 29 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제 30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 31 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 제 7 장 보칙
- 제 32 조 (교육)
- 제 33 조 (준수여부 점검)
- 제 34 조 (포상 및 징계)
- 제 35 조 (행동강령담당부국장의 지정 등)
- 제 36 조 (위임)
- (별표 1) 금융정보공유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지침.hwp
- (별표 2) 음주운전사건 및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hwp
- (별지 제1호 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hwp
- (별지 제2호 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hwp
- (별지 제3호 서식)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hwp
- (별지 제4호 서식)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hwp
- (별지 제5호 서식)대외활동 신고서.hwp
- (별지 제6호 서식)대외활동 신고서 접수 대장.hwp
- (별지 제7호 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hwp
- (별지 제8호 서식)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hwp
- (별지 제9호 서식)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hwp
- (별지 제10호 서식)상담기록관리부.hwp
- (별지 제11호 서식)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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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