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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 그러나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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