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현황(2009.1월 현재)

구분
등록일
2009.02.11
조회수
2020
키워드
중소기업 지원자금운용현황 현재 광주전남본구
담당부서
광주전남본부(업무팀 담당자 062-601-1127)

2008년중 C2자금 운용기준 주요 개정내용

1.「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한도 운용기준」개정 (08.12월)

□ 광주권 및 전남 동남부지역 (이하 ‘동남권‘이라 함) 의 C2자금 한도 및 운용
    기준을 통합

□ 업체별 우선지원한도를 7억원으로 단일화

□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정비 및 통합

― 동남권 우선지원부문중 세부 지원항목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부문은  
   광주권에  통합

― 동남권의 지역특화산업은 지역경제기여도, 주력업종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광주권에 통합

― 유관기관 추천업체 부문은 유망중소기업과 우수중소기업상 수상기업 (종전 :
   동남권 → 통합후 : 전체) 및 상공회의소 추천업체 (종전 : 광주권 → 통합후 :
   전체) 의 지원 지역을 확대

― 한편 취급실적이 없는 금융기관 추천업체 부문 , 기초자치단체 추천업체 및
   금융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 항목은 폐지

2. C2자금 우선지원한도 지원기간 조정 (08.7월)

□ 우선지원업체에 대한 지원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

― 우선지원업체에 대한 C2자금 배정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 산정 및 자금운용상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배정 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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