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중 C2자금 운용기준 주요 개정내용
1.「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한도 운용기준」개정 (08.12월)
□ 광주권 및 전남 동남부지역 (이하 ‘동남권‘이라 함) 의 C2자금 한도 및 운용
기준을 통합
□ 업체별 우선지원한도를 7억원으로 단일화
□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정비 및 통합
― 동남권 우선지원부문중 세부 지원항목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부문은
광주권에 통합
― 동남권의 지역특화산업은 지역경제기여도, 주력업종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광주권에 통합
― 유관기관 추천업체 부문은 유망중소기업과 우수중소기업상 수상기업 (종전 :
동남권 → 통합후 : 전체) 및 상공회의소 추천업체 (종전 : 광주권 → 통합후 :
전체) 의 지원 지역을 확대
― 한편 취급실적이 없는 금융기관 추천업체 부문 , 기초자치단체 추천업체 및
금융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 항목은 폐지
2. C2자금 우선지원한도 지원기간 조정 (08.7월)
□ 우선지원업체에 대한 지원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
― 우선지원업체에 대한 C2자금 배정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 산정 및 자금운용상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배정 기간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