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 2023.9.21(목) ~ 9.27(수), 5영업일
2. 신권 1인당·1일 교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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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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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권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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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권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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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권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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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권 |
200,000원 |
* 주화는 사용주화로 교환, 외화·수표는 교환불가
3. 대량주화 및 손상화폐(불에 탄 돈, 찢어진 돈 등)는 고객의 화폐교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추석 전(5영업일) 교환을 중단
4. 추석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은행권 또는 사용주화로만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