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전(5영업일) 화폐교환 업무 안내

구분
등록일
2023.09.01
조회수
4404
키워드
추석 명절 화폐 교환 중단
담당부서
강남업무팀(02-560-1697)


1. 기간 : 2023.9.21(목) ~ 9.27(수), 5영업일


2. 신권 1인당·1일 교환 한도

권종

한도

50,000원권

1,000,000원

10,000원권

1,000,000원

 5,000원권

  500,000원

 1,000원권

  200,000원

 * 주화는 사용주화로 교환, 외화·수표는 교환불가


3. 대량주화 및 손상화폐(불에 탄 돈, 찢어진 돈 등)는 고객의 화폐교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추석 전(5영업일) 교환을 중단


4. 추석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은행권 또는 사용주화로만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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