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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20020718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제 3 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기준)
- -- 제 2 장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의 운영
- 제 4 조 (한은금융망)
- 제 5 조 (취급업무)
- 제 6 조 (가입자격 및 약정체결)
- 제 7 조 (지급결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이용)
- 제 8 조 (참가기관 등의 의무)
- 제 9 조 (비용부담)
- 제 10 조 (전문의 송수신)
- 제 11 조 (전문의 처리시점)
- 제 12 조 (표준화)
- 제 13 조 (안전대책)
- 제 14 조 (면책)
- 제 15 조 (국내외 결제시스템과의 연계)
- -- 제 3 장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차액결제
- 제 16 조 (차액결제의 요청 및 처리)
- 제 17 조 (순채무한도의 설정)
- 제 18 조 (순채무한도의 조정요구)
- 제 19 조 (담보증권의 제공)
- 제 20 조 (담보증권의 사용)
- 제 21 조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 제 22 조 (분담금의 상환)
- -- 제 4 장 보칙
- 제 23 조 (긴급상황시의 조치)
- 제 24 조 (자료의 제출요구)
- 제 25 조 (현장확인)
- 제 26 조 (제재 등)
- 제 27 조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보고)
- 제 28 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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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