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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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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9-11-26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8-01-25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4-11-25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1-09-05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0-06-29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1999-07-02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1999-02-18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20111222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 제 2 장 자료제출 요구
- 제 2 조 (금융기관등의 제출자료)
- 제 3 조 (자료요구부서)
- -- 제 3 장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 제 4 조 (검사부서)
- 제 5 조 (검사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제 6 조 (검사원)
- 제 7 조 (검사원의 준수의무)
- 제 8 조 (공동검사 실시계획)
- 제 9 조 (지적사항에 대한 입증자료)
- 제 10 조 (공동검사 귀임보고)
- 제 11 조 (검사결과 송부 및 시정조치 요청)
- 제 12 조 (조치필요사항 등의 통보)
- 제 13 조 (검사 사후관리)
- -- 제 4 장 보고 등
- 제 14 조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보고업무)
- 제 15 조 (위임)
- (별표) 대상기관 제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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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