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6회] 2015년 기준년 개편결과로 본 우리나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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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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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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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6회] 2015년 기준년 개편결과로 본 우리나라 경제
(2020.05.15,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이관교 반장)

(이관교 반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이관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요강좌로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로 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간략한 내용과, 그리고 그러한 국민계정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와 그간의 성과 등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우선 국민계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계정에서 국민소득통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주요 경제지표의 신구 비교를 간략히 소개해드린 다음,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로 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계정의 소개(p.3)]
국민계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계정은 우리나라, 그리고 한 국가 경제의 종합적인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국민경제 내의 모든 경제주체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활동 결과, 그리고 일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특정 정해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국민계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국민경제내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도부문별, 즉 가계, 기업, 정부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분기, 그리고 일정 시점은 대체로 연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비생산활동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국민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계정은 어떠한 정해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라고 하는 U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하고 개정한 SNA에 의해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계정의 어떠한 특징으로 인해서 국민계정은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은 모든 경제주체들과 한 국가의 경제 성과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많이 알고 계신 통계인 국민소득통계의 경우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일정 기간, 연간 또는 분기에 대한 생산활동을 포착하는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국민계정의 소개(p.4)]
이러한 국민계정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정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5대 국민계정통계의 형식으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이렇게 5대 국민계정통계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계정은 공표되고 있습니다.

[1. 국민계정의 소개(p.5)]
처음 국민계정통계를 접하시는 분들은 국민계정통계가 무엇인가에 대해 쉽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국민계정통계를 기업재무제표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국민소득통계의 경우는 기업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그리고 산업연관표는 제조원가명세서, 자금순환표는 현금흐름표,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업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와 유사합니다.

[1. 국민계정의 소개(p.6)]
앞서 말씀드린 국민계정의 작성 기준인 SNA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계정을 작성하는 어떠한 기준은 사실 그 역사로 봤을 때 1953년의 SNA, UN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한 1953년의 SNA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SNA는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 등을 통해서 1968년, 1993년, 그리고 200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된 SNA를 반영하는 부분이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서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1. 국민계정의 소개(p.7)]
아까 말씀드린 5대 국민계정통계 중에서 국민소득통계의 SNA 개정 반영 등, 과거 주요 연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58년에 맨 처음 제정된 1953 SNA를 반영해서 편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1968년 SNA를 반영했습니다. 2004년과 2014년에는 93년 SNA와 2008년 SNA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지난해 말에 완료된 2015년 기준년 개편에서는 2008 SNA 반영과 같은 특이사항은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배국민소득 및 정부계정 강화, 디지털공유경제 반영 등이 국민소득통계 측면에서 기준년 개편을 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국민소득통계의 소개(p.9)]
국민계정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소득통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한 경제의 성과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지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GDP가 개발되었습니다. 그 개발 과정에서 사진으로 나와있는 Kuznets, 그리고 미국 상무부 등이 협업을 해서 GDP가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DP 개발이 2차 세계대전 중 전시경제의 목적 등에서 그 활용도가 인정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UN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1953년 SNA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정된 SNA가 각국의 국민소득통계의 편제 기준으로서 "이러한 통계를 한 번 작성해보자"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미 상무부에서 제시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가 1950년입니다. 1950년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의 경우와 우측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 GDP가 개발되기 전인 1950년 이전에는 미국경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수치는 GDP의 연간증가율입니다. 그리고 1950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GDP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GDP 개발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경제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경제 자체가 1950년대 이후로 안정적이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미 상무부는 GDP가 지난 20세기 미 상무부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2. 국민소득통계의 소개(p.10)]
GDP, 즉 국민소득의 경우 '3면 등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3면 등가는, 한 나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생산, 지출, 그리고 생산된 것에 대한 분배 측면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순환하므로 생산, 지출, 소득 측면에서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고, 그렇게 측정된 국민소득은 이론적으로 일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민소득은 생산, 지출, 분배 측면에서 모두 측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산국민소득은 생산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하고,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재에 대한 경제주체의 지출, 즉 소비, 투자, 순수출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배국민소득은 생산활동에 기여한 생산요소, 노동과 자본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임금, 이윤, 이자 등의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쳤을 때의 소득을 분배국민소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 국민소득통계의 소개(p.11)]
이러한 국민소득, 생산, 분배, 지출 국민소득은 현재, 예를 들면 생산국민소득은 산업별, 분배국민소득은 생산요소별, 그리고 제도부문별, 그리고 지출국민소득은 주체별, 형태별로 구분되어 공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통계수요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부분도 있고, 실제 저희가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가능한 범위,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서로의 교집합으로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흔히 생산국민소득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같은 산업별 구분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고, 그리고 분배국민소득은 임금 등을 의미하는 피용자보수, 기업의 영업이익 등을 의미하는 영업잉여, 감가상각비와 유사한 고정자본소모, 그리고 생산 및 수입세, 이는 정부의 생산세,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금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차감하게 되는데, 분배국민소득은 이러한 다섯 가지의 생산요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모두 주체별로도 공표되고 있고, 최종소비지출은 민간/정부소비, 그리고 총자본형성은 민간/정부투자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증감 등과 같이 형태별로도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배국민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에서도 간단하게 제가 제도부문, 가계/기업/정부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부문은 국민계정에서 5개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국외의 5개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고, 5개 제도부문의 분배국민소득이 현재 제도부문별 계정을 통해 공표되고 있습니다.

[2. 국민소득통계의 소개(p.12)]
이 부분은 실제 명목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생산국민소득은 각 단계의 판매비와 원료비의 차액이고, 그러한 차액을 모두 합쳤을 때 200, 즉 부가가치의 합계는 200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재의 금액으로서 빵 판매 금액인 200을 의미하고, 분배국민소득은 각 단계의 부가가치가 배분된, 분배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첫 단계의 농부의 경우 50의 부가가치가 임금 30, 영업잉여 20,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도 각각 임금 30, 영업잉여 20으로 배분되었을 때 임금은 120, 영업잉여는 80, 그리고 전체 200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 국민소득이 모두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3면 등가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2. 국민소득통계의 소개(p.13)]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한 경제 내의 GDP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런데 실제 한 나라의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경제로서 비거주자, 외국인을 주로 의미하는 비거주자의 경제활동도 있고, 또한 거주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GDP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추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GDP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거주자의 생산요소만 활용해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니라 비거주자의 생산요소도 활용되어서 창출됩니다. 그런 부분, 비거주자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GDP에서 차감하고,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생산에 대한, 거주자가 가진 생산요소를 해외생산, 즉 우리나라 GDP 이외의 생산에 투입해서 받은 대가를 더해서 GNI라는 총량지표를 한국은행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크게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GDP에 더해서 GNI를 계산하게 되는데, 거주자의 해외 피용자보수를 더하고, 그리고 거주자의 직접투자에 대한 수입을 더하죠.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피용자보수를 차감하고 비거주자의 직접투자에 대한 수입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명목의 경우 GDP, GNI,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명목 국민소득의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GDP와 GNI가 일치하고, 그러한 일치된 GD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조정되면서 GNI가 계산되는 과정이 쉽게 도출됩니다.
그런데 실질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명목 국민소득과는 달리 실질 GDI가 실질 GDP, 즉 국내총생산이 국내총소득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의 수출입이 그 전(前)기와 비교했을 때 물량 같은 부분이 하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 가격만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질 GDP는 전기와 비교 시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실질 GDI 같은 경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정 기간의 수출입가격 변동으로 인해 명목의 수출입차가 전기와 차이 나게 됩니다. 그러한 명목 수출입차를 저희가 소득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반도체가격이 상승하고 원유가격이 하락했고 지난기와 동일하게 반도체수출과 원유수입이 일어났다고 전제하면 실질 GDP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실질 GDI의 경우 저희가 비싼 반도체를 팔고 싼 원유를 샀기 때문에 명목 수출입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도 있고, 이처럼 명목 수출입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 경제가 명목 수출입차를 통해 벌어들인 플러스의 소득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합산하여 실질 GDI를 계산하게 됩니다.

[2. 국민소득통계의 소개(p.14)]
조금 전에 든 예와 같이 수출가격은 상승하고 수입가격은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교역조건은 수출가격을 수입가격으로 나눈, 즉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경우, 즉 상대적으로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 실질 GDI(실질소득)는 실질 GDP(실질생산)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되고, 그와 반대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질 GDP 증가율이 실질 GDI 증가율을 하회하게 됩니다.

[2. 국민소득통계의 소개(p.15)]
지금까지 총량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러한 국민소득통계, 사실 이 부분은 국민소득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가공통계, 경제통계에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런 가공통계 중 핵심인 국민소득통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계작업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자료가 가진 어떠한 한계점, 예를 들어 기초자료는 기초자료의 계상시점, 또는 평가방법, 보고오류 등으로 인해 모든 기초자료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피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rvey의 경우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census의 경우에도 100% 진실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공통계는 추계라는 작업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서 보통 전문성을 가진 추계자들이 통계를 편제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기초자료가 5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한 훌륭한 기초자료, 오류가 없는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경제상황을 판단한다고 하면 저희가 5년마다 경제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매년, 매 분기, 매월의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도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오류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5년마다 나오는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통계를 편제하게 된다면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통계의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계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적절히 감안해서 통계를 편제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단계의 공표 과정을 통해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호보완, 그리고 상호 고려하고 있습니다.

[2. 국민소득통계의 소개(p.16)]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통계의 경우, 만약 가장 정확한 통계만 쓴다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기준년 개편, 매5년마다 한 번씩 공표되는 국민계정 하나만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매 분기, 또는 매 분기도 분기가 지나서 한 달 이내에 경제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분기속보라는 국민소득통계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확성은 낮아지는 대신 적시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확성은 높아지는 대신 적시성은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분기속보, 분기잠정, 연간잠정, 그리고 연감잠정, 연간확정, 기준년 개편 과정을 통해서 통계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최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2015년 기준년 개편의 경우도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분기 실질/명목 GDP 공표, 그리고 연간 국민계정 공표 같은 자료를 가장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준년 개편을 통해서는 기존의 연간 및 분기 시계열이 모두 수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18)]
금번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공통계의 일반적인 수정 방침과 맥락을 같이 해서 국민계정의 경우 국민경제의 어떠한 구조변화와 여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민계정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고자 기준년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민계정을 편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도 높은 기초자료가 매 5년 공표됩니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그리고 한국은행의 실측 투입산출표가 5년마다 작성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초통계, 정확도 높은 census와 실측 투입산출표 같은 기초통계 이외에도 기준년을 개편,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산업분류나 부문분류가 변경될 필요가 있고, 또는 기초자료의 활용도나 경제여건의 변화를 통해서 추계방법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등 개편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기준년 변경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흔히 "신상품 등장, 기존 제품 사양화 등으로 비교년이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19)]
그리고 기준년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번 같은 경우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그리고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디지털 공유경제를 반영하고, 또 정부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자료로서 국민계정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등, 이러한 통계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같이 진행합니다.
금번, 2015년 기준년 개편은 1958년(1955년 기준년), 즉, 1958년에 처음 공표된 이래 현재 12회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0)]
앞서 말씀드린 기준년 개편 배경에서도 나왔듯이, 금번 개편에서 실측 투입산출표, 경제총조사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준년의 산업별, 부문별 각각의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추계했고, 그리고 기준년의 상대가격체계, 생산기술구조, 부문분류체제 등을 적용해서 기존 2010년 기준년의 모든 시계열을 2015년 기준년으로 소급하여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ECOS,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계열은 2015년 기준년으로 작성된 시계열입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1)]
금번 기준년 개편 때는 추가적인 추계방법 변경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예전에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했습니다. 예전에 비용으로 처리되던 부분이 투자로 바뀌면서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해당 부분만큼 GDP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2)]
그리고 대내외 통계수요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공유경제를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디지털 공유경제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 이루어지는 숙박, 승차, 재능 공유에 대해서 디지털 공유경제라고 인식했고, 이러한 디지털 공유경제는 가계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디지털 공유경제가 최근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디지털 공유경제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사업모델'로 처리되고 있고, 기존의 통계를 통해서도 모두 포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2018년 우리나라의 디지털 공유경제 규모는 GDP의 0.01%로 나타났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면 2015년 204억 원에서 2018년 1,978억 원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3)]
이 부분은 영국 통계청에서 제시한 디지털 공유경제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하게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사용하는가?' '개인 간 거래인가?' '소유권 이전이 아닌 일시적 사용인가?' 등의 기준을 통해서 디지털 공유경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4)]
그리고 통계수요, 특히 최근에 분배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해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혼합소득을 저희가 2010년 이후로 연간 확정시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혼합소득 부분이 주거서비스로 발생한 영업잉여까지 포함된 가계의 전체 영업잉여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2010년 이후의 혼합소득을 별도로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혼합소득의 경우 올해 6월에 공표되는 2018년 연간 확정 시 공표되게 됩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5)]
그리고 '가계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와 같은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도 부응하고자, 기존에는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을 공표했었는데 이번 기준년 개편을 통해서는 본원소득인 국민총소득, 그리고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을 ECOS를 통해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6)]
그리고 정부계정도 이번 개편을 통해 현실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물복지지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현물복지지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급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개인이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 말고 정부가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정부의 현물복지지출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물복지지출 중 상당 부분이 예전에도 사회보장현물수혜로 공표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처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금번 기준년 개편을 통해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해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GDP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처리되었던 방식은 정부가 가계에 경상이전을 해주고 가계가 민간소비를 하던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정부소비를 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소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나 해당 부분만큼 민간소비가 줄어들게 되어 GDP 총액은 변화가 없고, 이를 통해서 정부의 소비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7)]
그리고 고용관련 보조금, 그리고 쌀소득보전지불금 같은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보조금으로 변경해서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GDP 총액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8)]
그리고 저희가 기준년 개편을 하면서 경제구조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고, 그간에 있었던 경제통계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분류체계도 재정비하였습니다. 경제활동 분류를 경제구조 변화,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등을 반영하여 변경했고, 그리고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를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3. 2015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p.29)]
그리고 기타 추계방법 개선도 이번 개편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를 들면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을 별도로 추계하고, 주거서비스 생산자의 범위를 국민소득통계와 국민대차대조표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추계방법도 개선하였습니다.

[4. 주요 경제지표 시계열의 신구 비교(p.31)]
이러한 개편 결과 경제지표 시계열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2010년 기준년을 예전이라 칭하고, 2015년 기준년을 새로운 계열, 신계열이라고 할 때, 예전과 비교했을 때 명목 GDP는 2015년 기준으로 6.0% 확대되고, 그러한 확대되는 추이는 과거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명목 GDP가 확대되면서 1인당 GNI도 명목 GDP 확대 폭 등을 반영하여 더 커지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예전, 2010년 기준년 계열로 봤을 때는 미 달러 기준 1인당 GNI의 3만 달러 상회 시기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201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주요 경제지표 시계열의 신구 비교(p.32)]
기준년 개편 결과 실질 GDP 성장률에도 아주 미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0년 기준년으로 봤을 때는 195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7.1%였는데, 이제 7.2%로 0.1%p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나 흐름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33)]
기준년 개편을 통해서 주요 경제지표의 시계열을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거의 변화가 없는 형태의 개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신계열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계정통계가 경제주체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제지표 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총량지표 측면에서 일부만을 이번 강의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 그런 정보를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개편 연간 확정/잠정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34)]
국민계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명목 GDP로 보통 측정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53년 이후 명목 GDP를 보시면, 1953년 500억 원도 안 되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2018년에는 1,893조 원으로 커졌고, 1인당 GNI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는 원화 기준으로 3,679만 원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규모의 폭으로 본다면 명목 GDP,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953년 대비 2018년 39,665배, 거의 4만 배 가까이 커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500배 이상 확대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35)]
이러한 1인당 GNI, 미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확대되었는지, 앞서 1953년 대비 2018년에는 500배 이상 확대되었는데, 그러한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실질소득 증가, 물가 상승, 환율 상승, 인구 증가의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질소득 증가는 플러스 요인, 물가 상승도 플러스 요인, 즉 1인당 GNI에 대해 각각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고, 그 부분은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 마이너스 요인, 그리고 인구 증가도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4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GNI는 연평균 10%씩 증가했고, 그중에서 실질소득 증가가 약 6.9%p, 물가상승이 10.0%p 정도 플러스에 기여를 했고, 그에 반해 환율 상승과 인구 증가는 각각 5.4%p, 1.4%p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36)]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개념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일반인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전체 국민을 국민계정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정부의 소득과 기업의 소득을 제외한 가계의 소득이 얼마냐?'에 대한 통계수요가 많이 있었고, 그러한 통계수요에 대응해서 저희가 지난 개편 때 '1인당 PGDI'라는 개념을 통해서 1인당 가계소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PGDI,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인데, 제도부문별로 봤을 때 가계의 총소득에 가계의 경상이전, 여타 제도단위와의 경상이전 거래까지 포함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PGDI를 보시면 1인당 국민소득과는 달리 1975년 477달러에서 2018년 18,144달러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NI 대비 1인당 PGDI 비율을 아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비율을 보시면 1인당 GNI에서 1인당 PGDI의 비율은 75년 77.9%에서 2018년 54.3%로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가계부문은 흔히 알고 있는 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의료기관 등 일부 비영리단체들이 가계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현재 가계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37)]
국민계정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생활을 통해 접하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앞서 총량지표를 설명하며 말씀드렸던 실질 GDI 증가율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질 GDP의 경우 1950년대에 5.9%, 60년대에 8.7%, 70년대에 10.5%로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GDI도 실질 GDP와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예를 들면 1980년대와 2010년대의 경우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GDI가 실질 GDP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7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보다는 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38)]
한 경제가 향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투자를 얼마나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계정통계는 저축률과 투자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총저축, 총저축은 국민총처분소득에서 최종소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내총투자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총자본형성의 비율을 의미하고, 총자본형성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그리고 재고증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저출률과 총투자율에 대해서 국민계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0년까지 빠르게, 꾸준히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낮아져서 양 지표 둘 다 30%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저축, 국내저축을 활용하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은 해외차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정보도 국민계정의 저축률과 투자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총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저축에서 국내투자를 뺀 나머지를 국외투자라고 했을 때, 이 마이너스 국외투자가 의미하는 바는 경상수지 적자와 유사한 개념이고, 이런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외차입을 통한 투자재원 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2000년대 이후를 보시면 총저축이 국내총투자를 상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투자를 위한 재원이 국내저축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되고, 남는 부분은 국외투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총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을 상회하는 모습은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투자 확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39)]
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경제주체별 총저축률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별 총저축률은 각 경제주체별, 가계, 기업, 정부의 총저축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 기업부문의 소득이 높아지고 있고, 가계부문의 소득이 2000년대 이후 이전에 비해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40)]
이런 경제주체 중에서 가계부문은 따로 가계순저축률이라는 별도의 지표를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 내에서의 위상,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가계의 순저축률이 별도로 공표되고 있고, 가계의 순저축률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과 가계소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계순저축률을 보면 2000년대 직전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가, 2000년대에 3.3%로 낮아지고, 2010년대에는 다시 5.3%로 완만히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순저축률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가계소득이 가계소비보다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경우이고, 낮아지는 경우에는 가계소득이 가계소비보다 증가세가 낮아지는 경우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의 증가세를 보시면 장기로 보면 거의 양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양자 간 증가세는 54년 이후로 17%, 16.9%로 거의 차이가 없는데 기간 중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차이가 가계의 순저축률의 등락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41)]
국민계정을 통해서 경제구조, 생산구조, 그리고 지출구조, 분배구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국민소득의 경우에 산업별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산업별 변화를 생산구조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산업별 변화를 국민계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53년 이후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크고 빠르게 줄어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42)]
그리고 지출구조를 보시면 1980년대 말까지 최종소비지출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횡보하는 모습, 60%대 이상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민간소비의 비중은 1953년 86.5%에서 2018년 48%로 낮아졌고, 정부소비의 비중은 8.0%에서 16.1%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총고정자본형성 부분은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상승했고,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다시 30.4%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수출 및 수입은 전반적으로 대외교역이 확대되면서 1953년 GDP 대비 비중이 1.7%, 9.7%에서 41.6%, 37.0%로 확대되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43)]
국민계정의 지출구조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 투자, 국외거래를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데, 우선 가계부문을 좀 더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계순저축률을 여타 경제주체와는 달리 제공하고, 그리고 가계소비의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계가 가진 경제 내에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가계소비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형태별로 볼 수 있습니다. 형태별로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와 같은 형태의 구분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거주자 가계의 국외소비,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가계소비 중 국내소비의 형태별 구조를 보시면 비내구재의 소비의 비중이 2000년대까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이후 20%대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서비스의 소비비중이 높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재의 비중도 기간 중, 1970년대 이후로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소비의 형태별 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약간의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거주자, 우리나라 국민 등을 의미하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도 이 국내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소비에서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를 차감하고, 다시 거주자의 국외소비분을 합쳐야만 가계소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계소비 대비 비중을 통해서 가계의 해외소비 또는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거주자 가계의 국외소비와 비거주자 가계의 국내소비는 모두 1970년대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의 해외여행 확대,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확대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44)]
앞서 말씀드린 가계소비는 형태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등이었고, 그 외에도 목적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별 구분은 금번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분류가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필수품인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에 대한 소비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의료보건,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같은 부분은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국내소비 항목도 앞서 말씀드린 형태별 국내소비와 마찬가지로 비거주자의 사용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45)]
그리고 총고정자본형성의 경우 크게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공표하고 있고, 주체별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총고정자본형성, 정부 총고정자본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투자는 형태별로 봤을 때 건물건설과 토목건설로 나눌 수 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수장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낮아져서 1980년의 43.4%에서 2018년 29.3%로 낮아졌고, 건설투자 비중은 197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다시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비중은 9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 진전으로 R&D 투자 등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46)]
경제구조 중 분배구조에 대해서도 국민계정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크게 요소소득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순수취경상이전까지 포함해서 분배구조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피용자보수 같은 경우는 1953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23.0%였는데, 2018년에는 45.7%까지 높아졌고, 영업잉여는 61.2%에서 26.0%로 낮아졌고, 고정자본소모는 7.7%에서 19.0%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순생산 및 수입세는 3.5%에서 1980년 11.7%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10% 내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4.6%에서 현재는 -0.4%까지 낮아졌습니다.
피용자보수의 경우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법인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법인기업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임금근로자 수가 확대되는 것에 힘입어 피용자보수가 늘어났습니다. 영업잉여 같은 경우는 임금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반사효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계부문의 영업잉여,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줄어든 이유 등으로 61.2%에서 26.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정자본소모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자본축적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감가상각이 늘어나게 된 것을 반영해서 고정자본소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생산 및 수입세의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1980년까지 빠르게 커졌고, 이후에는 10% 내외의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47)]
이러한 분배구조의 핵심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항목을 통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총량지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경제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사용되는 전체 국민소득은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분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로는 피용자보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에 사용되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국내분이 아닌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대가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대가를 조정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시면 1953년 27.3%에서 2018년 63.8%로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용자보수가 늘어나서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커졌는데, 그중에서 피용자보수가 늘어나고 영업잉여의 증가세가 피용자보수보다 낮으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2015년 기준년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 경제(p.48)]
금번 기준년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제도부문별 소득이 전체 소득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에 대해 금번 기준년 개편 결과를 ECOS를 통해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예전에는 GNDI(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경제주체별 소득의 비중을 내던 것을 이제는 국민총소득(GNI), 그리고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각 경제주체별 소득의 비중을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주체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계의 소득의 비중을 각 소득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이 ECOS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2010년대 들어서 모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계본원소득과 가계소득의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가계소득의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가계소득의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 그리고 가계소득의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 간의 차이를 통해서 정부와 가계 간의 경상이전 활동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결과로 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ㅁ 제816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2015년 기준년 개편결과로 본 우리나라

             경제
 ㅇ 강사 :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이관교 반장
 ㅇ 일시 :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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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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