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자금조정대출자금조정예금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이나 여유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로서 2008년 3월 이후 도입·시행되었다.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에 한하며 대출 및 예금의 만기는 1일이다.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각각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50bp를 가감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 대출 및 예금 금리는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과부족을 해결하는 콜시장에서 콜금리가 기준금리로부터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대출 및 예금 금리기준금리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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